경기도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 4년차,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의식 분석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03
저자유영성, 김다니, 마주영
□ 경기도민은 기본소득과 관련된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 기본소득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원이 될 수 있음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도입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역시 2회 지급된 바 있음
○ 경기도 권역별로 규모, 인구구성, 재정상태, 경제상황 등이 차이가 있었으며, 그러한 연유로 기본소득 의견에 있어서 권역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진행함
□ 권역 구분이 기본소득 의견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 세금 납부 의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큰 영향이 없음
○ 기본소득 찬성도 및 그에 대한 개인특성 변수들의 영향력 측면에서 권역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기본소득 적정 지급금액에 대한 의견 및 그에 대한 개인특성 변수들의 영향력 측면에서 권역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세금 납부의향과 그에 대한 개인특성 변수들의 영향력 측면에서는 권역별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됨
○ 납부의향자 중 납부의향 수준 및 그에 대한 개인특성 변수들의 영향력 측면에서는 권역별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기본소득의 도입 및 확장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시군 내지 권역)의 특성보다는 제도의 설계와 개인특성에 집중해야 함. 특히 지급액과 재원마련 부담 수준을 모델 설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함
○ 향후 다양한 범주형 기본소득과 유사 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설계할 때 시민의 재정 부담이 포함될 경우는 특히 그 지급액의 수준과 부담 수준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
○ 기본소득 도입과 확장에 있어서 시민의 특성을 고려하되, 성별, 연령,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성향을 중요하게 취급해야 함. 특히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정책의 도입 및 확장에 있어서 장애요인이자 기여요인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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