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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헌장

경기연구원은 국가의 발전 및 경기도와 그 소속 시·군의 경쟁력 강화,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원은 모든 경영 및 연구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관련 원칙과 정책은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연구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사회적 책임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순환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 및 연구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참여자 및 연구 결과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 및 연구활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경기연구원 임직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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