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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칙

윤리경영 선포식
  •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책무 및 이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연구원의 연구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직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2장연구자의 윤리적 책무

    제5조(인격등의 존중) 연구자는 자신의 인격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인격, 독립성, 능력, 지식재산권 및 다양성 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제6조(진실성의 추구) 연구자는 진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공정성)

    1. ① 연구자는 개인적 신념이나 사회적 지위를 떠나 연구원의 연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관리해야 한다.
    2. ②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비밀유지)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사항이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9조(공평한 대우) 연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자의 학연과 소속기관 등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연구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제10조(행동요령) 연구자는 [별표1]의 ‘연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연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장연구윤리위원회

    제11조(연구윤리위원회)

    1. ① 연구원은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② 연구원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연구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연구윤리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주요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3. 부정행위 제보 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4.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5. 윤리규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의 등)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1. 위원 본인과 관련되는 사항
      • 2. 위원 본인의 친족, 학연 및 소속기관 동료 등과 관련되는 사항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으로 된 사항
    4. ④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① 제보자는 기획조정실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5.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6조(결과보고) 위원회의 의결결과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존중)

    1. ①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② 재심의에서 다시 의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결과에 대한 조치)

    1.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을 따른다.
  • 제4장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9조(검증 책임주체)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원에 있다.

    제20조(조사위원회 구성)

    1. ① 위원회는 제12조 제3호의 접수된 부정행위의 조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2. ②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3. ③ “조사위원회” 위원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체 위원의 50%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전체위원의 20%이상 포함한다.
    4.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5. ⑤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고,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조사결과서 제출)

    1.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② 조사결과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 역할과 혐의사실 여부
      • 4. 관련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 등
      • 6. 조사위원 명단
  • 제5장기 타

    제24조(수당 등) “조사위원회”의 위원중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지침 등)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강령
  • 연구원의 연구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직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한다.
    1. 1.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2. 2. 연구부정행위를 돕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3. 3. 타인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 모든 연구책임자는 건전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하여 다음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이행한다.
    1. 1.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비 집행은 연구원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따름으로써 법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한다.
    2. 2. 연구노트 및 이와 유사한 연구기록물은 연구원이 소유권을 가지는 유형의 자산이므로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3. 공동연구 수행시 연구참여,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 4. 연구결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연구원과 경기도에 기여할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5. 5.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법률과 연구원 규칙 및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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