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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칙

기관장 청렴·소통·인권 메세지 
  •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책무 및 이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연구원의 연구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직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2장연구자의 윤리적 책무

    제5조(인격등의 존중) 연구자는 자신의 인격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인격, 독립성, 능력, 지식재산권 및 다양성 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제6조(진실성의 추구) 연구자는 진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공정성)

    1. ① 연구자는 개인적 신념이나 사회적 지위를 떠나 연구원의 연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관리해야 한다.
    2. ②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비밀유지)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이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9조(공평한 대우) 연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자의 학연과 소속기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연구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제10조(행동요령) 연구자는 [별표 1]의 ‘연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연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장연구윤리위원회

    제11조(연구윤리위원회)

    1. ① 연구원은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② 연구원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연구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연구윤리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3. 부정행위 제보 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4.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5. 윤리규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의 등)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1. 위원 본인과 관련되는 사항
      • 2. 위원 본인의 친족, 학연 및 소속기관 동료 등과 관련되는 사항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으로 된 사항
    4. ④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① 제보자는 기획조정실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5.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6조(결과보고) 위원회의 의결결과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존중)

    1. ①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② 재심의에서 다시 의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결과에 대한 조치)

    1.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을 따른다.
  • 제4장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9조(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원에 있다.

    제20조(조사위원회 구성)

    1. ① 위원회는 제12조 제3호의 접수된 부정행위의 조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2. ②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3. ③ “조사위원회” 위원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체 위원의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전체위원의 20% 이상 포함한다.
    4.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5. ⑤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고,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조사결과서 제출)

    1.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② 조사결과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 역할과 혐의사실 여부
      • 4. 관련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 등
      • 6. 조사위원 명단
  • 제5장기 타

    제24조(수당 등)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지침 등)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강령
  • 연구원의 연구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직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한다.
    1. 1.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2. 2. 연구부정행위를 돕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3. 3. 타인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 모든 연구책임자는 건전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하여 다음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이행한다.
    1. 1.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비 집행은 연구원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따름으로써 법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한다.
    2. 2. 연구노트 및 이와 유사한 연구기록물은 연구원이 소유권을 가지는 유형의 자산이므로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3. 공동연구 수행 시 연구참여,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 4. 연구결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연구원과 경기도에 기여할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5. 5.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법률과 연구원 규칙 및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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