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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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담 및 신고
인권 경영 담당부서(감사실)
- 전 화 : 031-250-3208
- 메 일 : yohany@gri.re.kr
신고 (하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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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수 및 보고
인권경영 담당부서(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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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권경영위원회
위원회 상정 → 심의(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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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정서 작성
의결서 작성
청구인 통보
-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번역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1661-0222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통역 및 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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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감사실
- 담당자 송성종
- 전화번호 031-250-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