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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기도 대책 연구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기도 대책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19

보고서 번호2019-06

저자이양주, 이정임, 이기영, 김동영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음성군 관내 일일 폐기음식물 25톤과 일부의 돼지분뇨 70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 이천시와 행정 경계선에 딱 붙여서 입지를 선정하여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 처리장은 누구나 싫어하지만 어딘가에는 필요한 환경 처리시설이다. 이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여 친환경에너지 타운 정책을 개발하여 폐자원을 자원화하고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에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지금까지는 훌륭한 정책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데, 음성군은 입지로부터 더 가까운 이천 총곡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 음성군 스스로 마련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건에서도 당해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에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있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을 결정했다. 음성군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천시 총곡리 주민들이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규정이 없음을 밝혔다. 음성군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입지에 대해 주민공모를 실시하였지만, 이 사업의 근거법은 「가축분뇨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환경권을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축분뇨법」에는 이를 갖추지 않아 법적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은 국책사업을 명분으로 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연구진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마을 공동체이다. 음성군 원당리와 이천시 총곡리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하나의 강을 낀 말 그대로 동(洞)네이다. 찬성하는 원당리 사람들, 반대하는 총곡리 사람들로 마을 공동체가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에 법정 소송 전에 두 행정기관 두 마을이 모여서 함께 이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온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것이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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