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0
보고서 번호2020-23
저자이정임
□ 현황 및 쟁점
○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사람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개정(’17.11.28.)하여 수은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처리계획을 수립⋅처리하도록 규정함.
○ 환경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통하여 폐살충제, 폐농약, 폐페인트, 수은함유폐기물, 폐주사기, 폐의약품 등에 대한 수거를 위하여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수집⋅운반⋅처리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시장, 군수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세부지침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시간의 지정⋅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품목별 관리 가이드라인, 처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등이 미비한 실정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전하고 적정한 수거⋅처리 방향이 필요한 상황임.
□ 분석 결과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수거⋅처리계획, 수거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시⋅군 설문조사 결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한 곳은 4개소,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장소 및 배출요령을 갖추고 있는 품목은 폐의약품, 폐농약용기, 폐형광등 정도로 나타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지자체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시민들이 적법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세부 배출요령 및 수거⋅처리체계가 포함된 공통된 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발생 현황 및 회수체계가 미흡한 수은함유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정보제공 의무화와 반려동물용 폐의약품, 소규모 축산업 동물용 폐의약품의 관리실태 파악 및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소량 배출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수거업체와 처리시설이 부족하므로 지자체 차원의 별도 분리배출의 한계가 있으며 광역지자체 차원의 처리시설 관리를 통한 회수체계 마련 및 권역별 수거 인력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적 지원은 폐기물 보관시설 및 전용 수거함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과 수거⋅운반비 지원, 폐기물의 위탁처리 비용 지원 등 전반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정책 건의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회수는 지역단위의 회수, 판매점 역 회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연계회수 등으로 구분하여 회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폐의약품은 약국, 폐농약은 농협, 폐건전지는 EPR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수은함유폐기물, 폐페인트에 대해서도 생산자 의무 강화가 필요함.
○ 생활계 유해폐기물 회수시설과 관련해서는 위험물 취급과 관련 민원 및 관리 소홀 우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캐나다와 같이 24시간 운영하고 위험물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소방서 등 공공기관 및 관련 민간시설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폐기물 회수, 처리업체 관련 지리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배출 및 회수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품목별 업체지정 등 제도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적정 처리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출 및 처리 관련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처리계획 수립 및 이행에 때한 적정한 평가 및 환류가 필요함.
○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 소량 발생하는 만큼 회수 및 처리 관련 정보와 재정 부족으로 품목별 적정한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과와 보건복지, 농림수산 등 소관부서의 역할 배분이 필요함.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유해성 관리 강화를 위해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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