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추정에 관한 연구

경기북부지역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추정에 관한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76

저자김건호, 이장욱, 조진현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본 연구는 경기도가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분리될 경우, 각 도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실적치와 전망치를 2020년~’27년의 기간에 대해 추정함
❍ 지방소비세의 4가지 항목(①소비지수분, ②취득세감소 보전분 등, ③1단계 전환사업보전분 등, ④2단계 전환사업보전분 등) 각각에 대해 경기북도와 남도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추정한 뒤, 이를 합계함으로써 경기남・북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추정함
❍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안분비율 결정이 시・도 단위에서만 발표되는 통계에 기반하는 경우, 경기도 시・군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리변수의 통계를 이용하여, 경기남・북도로의 분할비율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남・북도 각각에 안분되는 세액을 추정함
- 경기남・북도의 소비지수를 추정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관련 2가지 통계와 개인소득 통계를 활용하여 경기남부와 북부의 소비비율을 추정함. 경기도의 소비지수에 경기북도의 소비비율을 곱해 경기북부의 소비지수를 산출함
- 경기도 시・군별 주택유상거래 가격대별 과세표준 데이터(경기도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경기남・북도의 취득세감소액 비율을 추정한 뒤, 경기도의 전국 대비 취득세감소액 비율에 곱해줌으로써, 경기북부의 전국 대비 취득세감소액 비율을 산출함
 지방소비세 4가지 항목 각각의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소비세액 전망치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전망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액 증감에 대한 전망치를 해석함에 있어 과세표준 전망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
- 2020년~’27년 사이에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이 5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지방소비세 세부항목이 ’20년~’27년 사이 52%를 초과하여 증가한다는 것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함
❍ 경기북도에 적용되는 지역별 가중치가 100%일 경우, 경기북도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소비지수분)은 전국 총계 대비 2020년 3.16%에서 ’27년 3.58%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경기북도의 소비지수가 5.6%~6.6%임에도 불구하고, 적용가중치가 100%인 이유로 안분율은 소비지수에 비해 크게 작아짐
- 세액 단위로는 2020년 1,427억원에서 이후 점증하여 ’27년엔 2,454억원(’20년 대비 72% 증가)인데, 이는 경기남부에 안분되는 세액의 약 30% 내외임
- 경기북도 가중치가 300%일 경우엔, 경기북도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소비지수분)은 ’20년 4,025억원에서 ’27년 6,871억원으로 7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경기도 전체 대비 경기북도의 취득세감소액 비율은 2020년 20.8%에서 ’27년 25.2%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추정된 경기북도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취득세감소 보전분 등)은 ’20년 2,204억원에서 ’27년 4,666억원으로 1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경기북도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취득세감소 보전분 등)은 전국 총계 대비 ’20년 6.1%이고 ’27년엔 8.3%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경기남도 대비 비율은 ’20년 26.3%에서 ’27년 33.6%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경기북도 가중치가 100%일 경우, 지방소비세(1단계 전환사업보전분 등)의 경기북도 안분액은 2020년 2,543억원, ’24년 3,580억원, ’27년 4,909억원(’20년 대비 93% 증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경기북도 가중치 300%일 경우, ’20년 5,138억원에서 ’27년 1조3,741억원으로 167% 증가 전망
- 경기북도가 받는 전환사업보전분과 시군조정교부금의 합계가, 만약 배분이 소비지수를 기준으로만 받았을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전환사업보전 제도가 일몰한 뒤인 2027년엔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안분액 증가가 예상됨
❍ 경기북도 가중치가 100%일 경우, 지방소비세(2단계 전환사업보전분 등) 경기북도 안분액은 2022년 1,165억원에서 ’27년 2,210억원 9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26년~’27년 사이 약 10%정도의 안분액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전환사업 일몰로 감소하게 되는 안분액이 소비지수 기준 안분액 증가에 비해 크기 때문임
- 경기북도 가중치 300%일 경우엔, ’22년 2,257억원에서 ’27년 5,909억원으로 162% 증가 전망
 지방소비세 4가지 항목의 합계로 산출되는 지방소비세(총계)의 경기북도 안분액은, 경기북도 가중치가 100%일 경우, 2020년 6,173억원, ’22년 9,770억원, ’26년 1조 3,230억원, ’27년 1조 4,140억원(’20년 대비 129% 증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2020년~’27년 사이 지방소비세액(총계)의 전국합계가 약 8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경기북도의 지방소비세액(총계)가 전국 평균보다 크게 증가할 것을 의미함
❍ 경기북도 가중치가 300%일 경우, ’20년 1조1,366억원에서 ’27년 3조1,186억원으로 174% 증가 전망

김건호의 다른 보고서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성과확산부
  • 담당자 박지혜
  • 전화번호 031-250-3261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