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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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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기금의 사회·정책적 효용성 및 활용방안 연구

지역개발기금의 사회·정책적 효용성 및 활용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12

저자이학연, 이현우, 김진덕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본 연구는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한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지역개발기금의 정책적 필요성 및 기금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연구를 위해 지방기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지역개발기금의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해외의 유사한 사례를 조사함
○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 규모 및 수익성을 예측하고, 지역개발기금의 사회정책적 효용성을 검토함

□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 융자규모 및 수익성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 추정결과는 분석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제시해 채권발행 규모 감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2030년 기금 융자액 규모는 2022년에 비교해서 적을 것으로 예측됨
○ 지역개발기금 기금규모와 순이익 예측결과는 추정방식에 따라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갈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함

□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효용성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은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큰 정책으로 판단됨
○ 현재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며, 지역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주민의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짐
○ 지역개발기금은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 등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은 미래에도 소비가 가능한 공공재에 대한 비용부담의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며, 공공재에 대한 적절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개발기금 제도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제도로 판단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역개발 채권 의무매입 대상집단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함
○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은 유지하되, 경제가 침체상황이 되면, 적절하게 매입대상 및 기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 채권 이율을 기준금리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 채권 매입자들에게 지역개발기금 정책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고,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계약에 따른 지역개발 채권 매입기준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계약에 대한 의무매입 면제를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용역계약, 물품의 구매 및 제조계약, 공사도급 계약에 매입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기금 조성 상한제 및 융자대상 확대를 검토해야 함
- 지역개발기금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조성액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의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기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영역의 사업추진에 융자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대상기관은 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함. 따라서 조례 개정 및 수정을 통해 지역개발기금 융자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민간부문까지 융자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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