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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정부 대응전략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정부 대응전략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1

보고서 번호2021-74

저자이현우, 박충훈, 조성호, 최준규, 라휘문, 유태현, 김종래, 김진덕, 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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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전면 개정에 따른 향후 제도 변화의 예측과 더불어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과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의 후속 조치는 지방자치제도에 광범위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경기도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음

□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기 위한 대안으로써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경기도는 적극적 사전 준비를 시작해야 함
○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을 통해 국가 수준의 정책 결정에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가 주도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전략을 개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함.
- 뿐만 아니라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모델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모델과 조례안을 마련해 표준조례에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경기도와 시・군간 협력하여 기관 구성 형태의 다양화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학술연구 및 주민 의견 조사 등을 통해 실천적 대안 개발에 집중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기관구성 형태의 선택, 의회-집행부 관계, 주민의 참여 등을 명시하는 경기도 헌장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선도하기 위한 ‘(가칭) 경기도 지방자치 헌장’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의 참여 기회 보장과 정부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주민중심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역량을 강화하여 시・군을 지원하는 역할 필요
- 도와 시・군간 역할의 차이를 고려한 사무의 분담 등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경제・사회・문화・환경적 특성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다원화에 직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경기도 31개 시군이 직접 지역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하는 형식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직접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스템의 구축도 고민해야 함
- 순차적으로 ① 대주민 스마트 혁신 서비스 지원 사업, ② 고향소식 디지털 소통 프로젝트, ③ 경기도형 디지털 지역정보 및 대주민서비스 공동 플랫폼 구축(단계별 구축), ④ 디지털주민주권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등이 필요함
○ 또한 그동안 정부간 관계에서 많이 고려되지 못했던 도-시・군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분야별(행정, 재정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주민의 대표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의 마련에 앞서 집행부 차원의 선제적 제도 구축이 필요함
○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의 역량과 인적 자원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만큼 다양한 실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지방자치법」상 개정을 통해 새롭게 부여되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량에 맞추어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경기도의회 인사권 및 자치법규 관련 진단 필요
-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인사권 독립에 관한 「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규정에 대하여 향후의 방향설정과 경기도의회의 정밀한 세부 진단을 추진하고, 이와 연관된 관련 법령에 따른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 정비와 제・개정 등의 사전적 준비가 필요함
○ 「(가칭)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조례」제정이 필요함
- 정책지원관 운영의 목적, 정의, 신분, 배치, 직무,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임용권자, 임용절차, 정원(규모), 보수,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
○ 「(가칭)경기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교류협의회 운영조례(안)」 및 「(가칭)경기도의회 사무직원 인사운영규정(안)」
- 경기도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교류와 인사운영 등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행정사무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정의와 기준의 명확화 등 선제적인 논리적 틀 구축이 필요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할범위의 단계별 확대 방안 마련 필요함
- 경기도도 지역별 경제 수준 및 발전 정도가 다르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시 경기권 전역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범위 설정을 지양해야 함
○ 특별자치단체장 선출 방법을 민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직선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바람직하지만, 입법권자의 법률제정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출방법의 민주적 대표성 및 정당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의회의 구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법률 규정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므로 굳이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원 모두를 포함할 필요는 없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특정한 목적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부여가 필요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행정협의회와는 차별화되는 동시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체계적이며 통일된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실효성 있는 중앙 지방간 사무이양을 위해 경기도의 역량과 노하우에 기반한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가 선행될 필요 있음
○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사무이양 협의 기제로서 ‘(가칭) 이양사무발굴협의회 구성 건의 및 주도적 참여 필요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4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기구를 건의하고, 정기적으로 지방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하는데 전념해야 함
○ 단위사무 중심의 사무 이양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안으로서 기능 단위 또는 법률 단위의 사무이양 건의
- 현재의 이양사무는 단위사무 중심으로 이양되고 있어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인력의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건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행정기구의 확대설치와 공무원이 증원되지 않을 경우, 이양사무를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에 따른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함
- (건의 1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폐지
- (건의 2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 지역 맞춤형 치안 공공서비스의 효과적 공급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시・도지사의 실질적 권한 확보가 필요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국가경찰조직・인력의 지방직화 필요
- 경기도는 자치경찰단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자치경찰 인력을 중앙으로부터 이관받아야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도지사의 역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주체는 지역과 주민의 대표인 시・도지사가 되고, 자치경찰사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위원 지명 몫을 시・도의회와 동등하게 할 필요가 있음(조성호 외, 2020)
- 따라서 시・도지사의 시・도경찰위 위원 지명 몫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야 함
○ 시・도지사의 지휘권 확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현행 경찰법에 의하면, 자치경찰 공무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어, 시・도지사의 지휘권이 부재한 실정임
- 따라서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업무지휘권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부합함
○ 시・도지사의 인사권 확보가 필요함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철장 임용시 협의권이 있어,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청장 임명과정에 배제되어 있어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에, 시・도지사에게 협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원활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
- 현재의 열악한 시・도 재정역량을 고려하여,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기구(§27)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수행관련 비용 일체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함
- 현재의 열악한 시・도 재정역량을 고려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27)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수행관련 비용 일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또는 “인건비・운영비 등에 대한 소요비용의 전액 국비 지원” 등의 표현으로 수정이 요구됨
○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시・도지사 법률안 의견제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자치경찰사무의 실질적 책임 주체인 시・도지사가 현장의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함
- 법안 내용 가운데 “시・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과도한 의결정족수 규정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의 자유로운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도의회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 등으로 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의 재정자주권 확보와 역차별 최소화를 위해서는 자주재원과 이전재원의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함
○ 광역과 기초 간 재정균형 뒷받침을 위한 기간세 체계 정립 등 지방재정시스템 발전방안의 마련과 추진을 통해 재정운용 방식의 선진화 도모
- 도-시군의 행정체계에서 도(道)의 경우는 취득세, 지방소비세가 기간세이지만 취득세가 향후에도 지금처럼 기간세 역할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도의 기간세는 현행 취득세, 지방소비세에 추가하여 등록면허세, 레저세(과세대상 확대)를 포함하는 조치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방세 세목의 신설도 검토대상임
- 환경세, 복지세, 지방사업세, 로봇세, 반려견세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시점이며, 과세표준과 세목설치 수준(광역-기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함
○ 경기도는 불교부 단체임에도 불구,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지방교부세의 본원적 개편을 위한 연구는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 등 복잡한 지방교부세 체계 정비의 필요와 재원 보전과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정체성의 명확화가 필요함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을 통한 재원보전 기능 강화가 필요함
-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기능 및 사무 차이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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