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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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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형 검찰제도의 형사사법적 함의에 관한 연구 : 검사장직선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형 검찰제도의 형사사법적 함의에 관한 연구 : 검사장직선제를 중심으로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1

보고서 번호2021-75

저자최영관 [연구책임], 임유석 [공동연구], 이현우 [연구주관]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검찰권의 행사는 국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의 검찰은 국가 권력기관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검찰권의 부적절한 행사와 오・남용은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고, 나아가 검찰제도가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형 검찰제도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대륙법계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국내법의 환경 하에서 검사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검사장 직선제의 필요성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검사장 직선제 및 시민이 검찰제도에 참여하는 위원회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시민참여형 검찰제도를 살펴본 결과, 미국의 연방검찰과 지방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지방검찰의 검사장 직선제가 자리 잡게 되기까지의 역사적・정치적・법률적 현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시민참여형 검찰제도에 대한 전문가(변호사, 교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인식조사(FGI, Delphi, AHP)를 실시한 결과, 민주정치의 원칙실현, 검찰권의 지방분권화, 합목적성 위원회제도, 검찰권 견제와 균형, 대검 기능 재조정, 재정신청 확대 등의 검사장 직선제의 긍정적인 측면도 조사되었지만,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검찰권의 유착 구조화, 검찰권 행사의 차등화, 검찰사무의 본질 훼손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도 조사되었다.
연구결과,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형 검찰제도에 있어서는 검사장 직선제도가 현재 검찰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검사장 후보추천 임명제 및 지역검찰제도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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