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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69

저자황태연, 이현우, 김진덕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옴부즈만위원회 개편 방안
❍ 개편안 수립 기준 및 공통사항
- 모든 안에 공통된 사항으로 옴부즈만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 옴부즈만위원장은 개방형 4호 상임으로 위촉하며, 옴부즈만위원회는 감사 및 조사권만 보유하고 처분권은 감사위원회로 일원화
- 고충민원 처리 및 도민 참여를 통한 도민 권익보호(1안)
-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 권익보호(2안)
❍ 1안(고충처리 및 도민참여 기능 강화안)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연계성을 강화하고 신규 기능으로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도민감사청구 기능 추가
- 현행 법령 내에서 연계성 강화의 단기적 방안으로 명백한 위법성 및 타당성과 관련된 단순 사안은 민원조사팀에서 처리하고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민원인에게 안내
- 고충민원 처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행정, 복지, 기술, 산업 등 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기기회자문단 운영
- 공익제보 기능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기능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기능을 실제 환수, 관리, 보상 등 업무까지 확대
- 정책수혜자로 구성된 도민참여감시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기능 신규 도입(참관활동, 중점감시)
- 경기도 사무에 대해 도민의 청구를 받아 경기도 옴부즈만위원회가 조사하는 도민감사청구 기능 신규 도입
- 조직 구성: 총괄기획팀, 도민참여팀, 민원조사1팀, 민원조사2팀, 공익제보지원팀
- 총괄기획팀 업무: 옴부즈만위원회 사무국 운영 총괄, 옴부즈만 업무수행 지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 도민참여팀 업무: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도민감사청구, 경기기회자문단 운영, 도민참여감시단 운영
- 민원조사1팀 업무: 옴부즈만 및 국민신문고 고충민원(남부) 처리, 권익위 이송 고충민원(남부) 처리
- 민원조사2팀 업무: 옴부즈만 및 국민신문고 고충민원(북부) 처리, 권익위 이송 고충민원(북부) 처리
- 공익제보지원팀 업무: 공익제보핫라인 운영,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처리, 처분,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 1안의 장점: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이 용이한 기능 위주로 확대로 조직 개편 초기에 운영 측면의 안정성 확보 가능, 정책수혜자 중심 도민참여감시단 운영으로 도민에 의한 행정통제, 도민 권익보호 실효성, 도민 신뢰성 향상, 공공사업의 고충민원 유발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통제
- 1안의 단점: 제도개선 기능의 낮은 실효성 문제 지속으로 고충민원 원인 제거 어려움, 자문단, 감시단 등 위원회 내 참여집단 증가로 의사결정 비효율 및 업무부담 증가, 개방성과 대표성 등 참여의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구성원 위주 참여 위험 존재
❍ 2안(제도개선 기능 강화안)
- 1안의 개편에 더하여 신규 기능으로 권익침해 사전진단, 빈발 고충민원 분석 및 대응 기능을 추가하는 안임
- 고충민원 처리 연계성 강화,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기능이 통합된 공익제보 지원 기능,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도민감사청구는 1안과 동일하게 구성
- 도민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제도, 절차, 관행에 대해 공무원 신청을 받아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 조사 및 처리하는 권익침해 사전진단 기능 신규 도입
- 고충민원 DB 구축, 빈발 고충민원에 대한 분석, 빈발 고충민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하는 고충민원 분석 및 대응 기능 신규 도입
- 조직 구성: 총괄기획팀, 도민참여팀, 민원조사1팀, 민원조사2팀, 공익제보지원팀
- 총괄기획팀 업무: 옴부즈만위원회 사무국 운영 총괄, 옴부즈만 업무수행 지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기획조사
- 도민참여팀 업무: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도민감사청구, 경기기회자문단 운영, 도민참여감시단 운영, 권익침해 사전진단, 빈발 고충민원 DB 구축 및 분석
- 민원조사1팀 업무: 옴부즈만 및 국민신문고 고충민원(남부) 처리, 권익위 이송 고충민원(남부) 처리
- 민원조사2팀 업무: 옴부즈만 및 국민신문고 고충민원(북부) 처리, 권익위 이송 고충민원(북부) 처리
- 공익제보지원팀 업무: 공익제보핫라인 운영,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처리, 처분,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 2안의 장점: 제도개선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며 제도개선 기능의 전반적 실효성 제고, 권익침해 사전 진단, 빈발 고충민원 분석 기능의 추가로 증거 기반 고충민원 대응과 제도개선 가능, 고충민원의 발생 원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고충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 향후 신규 사업 시행 및 제도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 가능,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개선 기능 강화로 전반적인 제도 설계의 완결성 향상 → 고충민원 감소로 행정비용 절감
- 2안의 단점: 인력과 예산의 팽창이 급격함, 조직개편과 동시에 옴부즈만의 기능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경우 기존 기능(고충민원 처리)이 약화될 수 있음, 사전진단, 빈발민원 DB 구축 및 분석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새로운 기능 추가로 행정비용 및 업무부담 증가만 야기할 수 있음, 넓은 업무 및 권한 범위로 전문성이 하락하여 사무국에 의존하는 결과 초래 → 위원회 설치의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저해
 단기 개선방안과 장기 개선방안
❍ 단기 개선방안
-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 개선의 우선순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의 개편, 고충민원 처리 절차 개선, 행정통제 및 감시 관련 기능과 제도개선 기능 순으로 나열할 수 있음
- 옴부즈만이 집행기관의 소속부서처럼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부통제와 차별화되는 옴부즈만의 정체성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을 통해 근본적인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임
- 다음으로는 옴부즈만 본연의 기능인 고충민원 처리 기능을 합리화하여 본질에 충실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또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강화된 독립성과 옴부즈만의 본질적 기능의 안정적 수행을 바탕으로 행정통제 및 감시 관련 기능을 개선 및 확대하고 제도개선 기능을 강화하여 옴부즈만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1안을 통해 경기도 옴부즈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의 개편을 통해 경기도 옴부즈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음
- 1안의 경우 고충민원 처리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고충민원과 내용적 동질성이 큰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처리, 지원 기능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기능도 옴부즈만에 통합하는 최소한의 개편을 기초로 함
- 그러나 안정성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옴부즈만의 행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기능과 도민감사청구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도 단기 방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장기 개선방안
- 장기적으로는 기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 권익침해 사전진단, 빈발 고충민원 분석 및 대응 기능을 도입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옴부즈만 제도 전반의 효과성 향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직 개편 이후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능 확장을 시도할 경우 전문성 저해와 사무국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켜 오히려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기능 및 일부 신규 기능의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권익침해 사전진단과 빈발 고충민원 분석 및 대응 기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권익침해 사전진단 기능과 빈발 고충민원 분석 및 대응 기능을 통해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인다면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권익침해 사례를 감소시켜 조직 효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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