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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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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수자원의 남북 공동이용 및 관리방안

임진강 수자원의 남북 공동이용 및 관리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42

저자이기영, 조성택, 한송희, 백경오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남북관계의 경색기와 화해기로 구분하여 남북협력 전략 수립
○ 남북관계 경색기에는 물의 이용보다는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북측의 협력 요청
- 북측의 황강댐에서 예성강으로 방류하여 임진강 수량 부족을 우려하고 있으나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생활 및 공업용수는 큰 영향이 없고 농업용수도 2014년 가뭄 이후 대책을 마련해서 시급한 상황은 아님
- 2020년 8월의 홍수는 역대급 하천 수위를 기록하였으나 임진강 북측의 수문정보 부재로 경기북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북측에 협력 요청 필요
○ 남북관계 화해기에는 임진강 유역의 이수, 치수, 수환경 등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협력방안 모색 필요
- 임진강 유역의 이용과 하천 전체에 대한 조사 이후 이수, 치수, 수환경, 토지이용을 포함하는 임진강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을 남북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관계 화해기에는 홍수피해 저감 못지않게 물의 이용이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대응 방안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음
○ 경기도 차원에서 북측의 협조를 요청하는 조건으로 북측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전력지원, 하천정비, 소규모 상수도 시설 설치 등이 있음
- 현재 작동하고 있는 국제적 대북 제재를 피하려면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

□ 홍수피해 저감을 위해 북측으로부터 수문정보 확보 필요
○ 북측으로부터 협조받아야 할 수문정보는 댐 방류량, 하천 수위, 강수량 등이 있으나 이중 유용성이 가장 큰 것은 실시간 하천 수위 자료임
- 댐 방류량을 알더라도 남측의 대책과 연계시키기가 쉽지 않고, 강수량은 간접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북측의 임진강 주요 지점의 실시간 하천 수위 정보를 알고 있다면 남측에서 홍수 대응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 북측의 임진강 본류 3개 지점에 수위계를 설치하고 실시간 수위 정보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알 수 있다면 남측의 수위 정보와 연계하여 대응을 할 수 있음
- 황강댐 인근 하류, 4월5일댐(2호) 인근 하류, 4월5일댐(1호) 하류 등 3개 지점에 수위계 설치를 제안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남측이 자체적인 홍수저감 대책 마련 필요
○ 홍수 저감을 위한 구조적인 대책으로는 저류지 건설, 군남댐 증축, 준설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저류지 건설이 현실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홍수기 상황에서 저류지를 건설할 경우 하천의 수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설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군남댐 증축은 기존 댐의 증축이 구조적으로 가능할지 검토해야 하고 국방부, 북측, 해당 지역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준설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감조 하천인 임진강의 준설 효과 불확실, 생태적 보전가치 훼손우려, 지역주민의 반발 등의 이유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부동의 처리함
○ 구조적인 대책 중 현실성이 가장 큰 것이 저류지 건설로 판단되나 실제로 적용하려면 행정적인 절차, 기술적인 검토 등이 있어야 함
- 2020년 홍수 상황에서 저류지 두 곳을 설치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수리모형을 적용하여 모의한 결과 하천 수위가 떨어져 홍수피해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국가하천인 임진강에 저류지를 설치하려면 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해야 하므로 행정적인 절차를 검토한 이후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효율적인 저류지의 설치를 위해서 위치선정, 제원의 설계, 수문곡선의 가정 등을 심도있게 분석한 이후 추진해야 할 것임

□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임진강 유역 남북수자원 위원회’ 운영 필요
○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임진강 유역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가칭 ‘임진강 유역 남북수자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진강 유역 남북수자원 위원회’는 남북 당국자,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하고 물의 이용과 치수, 수환경, 상하수도 설치, 개발 등의 문제를 다루도록 함
- 위원회는 남북 당국자, 남북 수자원 전문가, 해당 유역의 주민대표, DMZ와 접경지역 개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위원회는 댐 방류량, 하천 수위 등의 정보 공유, 공유하천의 물 이용 원칙 합의 및 계획 수립, 수환경 보전대책 수립, 접경지역 개발 계획 관련 논의 등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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