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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기회소득의 개념 정립 및 정책구현 연구

기회소득의 개념 정립 및 정책구현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907

저자유영성, 김재신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이 연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기회소득’의 개념 정립과 정책구현 방안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첫째, ‘기회’개념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통해 기회소득에서 ‘기회’개념이 지니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둘째,
‘기회’개념을 검토한 토대 위에 기회소득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의 개념을 고안해 제시한다. 셋째, 경기도 ‘기회소득’제도와 유사한 여러 다른 제도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회소득’이 지니는 정책적 특성을 규명한다. 넷째, 기회소득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입장과 기존 범주형 기본소득의 전환 방안 및 세부 신규사업후보를 제시한다.
‘기회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기회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대와 중세, 현대로 나누어 살펴본다. 두 번째로 기회개념의 현대적 전개과정을 ‘기회의 평등’을 중심으로 추적한다. 세 번째로 ‘기회의 평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최근의 시도들 중에서, 경기도 기회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아마르티아 센 및 마사 누스바움의 ‘역량’과 피시킨의 ‘기회다원주의’를 논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소결로서 경기도가 기회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더 고른 기회’로서 “차별철폐”, ‘더 나은 기회’로서 “역량강화지원”, ‘더 많은 기회’로서 “기회구조의 다변화(기회의 우회로 만들기)”를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회와의 견련성을 밝히는 맥락에서 기회소득의 개념을 기존의 ‘사회적 가치 창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 내지 도전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정립된 개념 하의 기회소득은 정책적으로 현실에서 실행할 때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회소득과 유사제도와의 비교’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기회소득을 유사 제도와 비교하여 판별함으로써 기회소득 정책 특성을 이해하고 향후 제도적 구성을 설계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시도한다. 비교・분석의 대상은 “보편적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NIT) 및 서울 안심소득, 근로장려금(EITC) 및 보편적 근로장려금(UEITC), 참여소득(PI), 사회보장제도 내의 비기여형 현금급여인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경기도 기회소득은 목적과 구성요건 측면에서 참여소득적 요소가 강한 정책이지만 앳킨슨이 주장했던 참여소득의 계보와는 구분되며 힐라모의 참여소득 모델과 가장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회소득 정책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사업후보들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기존 범주형 기본소득과의 연계도 검토한 후 이들의 기회소득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살펴본다. 더 나아가 기회소득에 대한 이론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할 ‘기회소득’의 정책화・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적 근거 및 법령(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가 채택해 적용할만한 정책으로 크게 11개를 제안한다.
첫째, 기회소득에 대한 기존의 개념적 틀에서 벗어난 ‘개편된(revised) 기회소득’을 채택한다. 기회소득의 개념을 기회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재편한다. “기회소득은 도민들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회를 갖도록 돕는 소득지원이다.” 그리고 기회소득의 개념 정의를 현재 채택하고 있는 것에서 더 확대한다. 기회소득의 확대 개념은 다음 세 가지의 통합이다. ①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재), ②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 향상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③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둘째, 기회소득의 개념을 3대 기회와 연결시킨다. 특히 3대 기회 각각에 대한 기회소득의 정책적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의 이론적 준거를 확보한다.
셋째, 기회소득에 대한 한시적 지급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넷째, 기회소득이 ‘혁신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명제를 받아들이고 이를 규명할 방법론을 마련한다.
다섯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예술인, 장애인을 넘어 기후, 젠더, 세대 등을 포괄하는 논의로 확장시킨다.
여섯째, 기회소득을 참여의 관점에서 조정한다. 사회적기업을 통한 소득지원도 기회소득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식 청년내일 채움 공제를 기회소득으로 다룬다.

일곱째, 기회소득 사업 추진을 위한 원칙을 정하여 적용한다. 아래 6가지 원칙을 고려한다. 즉 i) 우선순위에 입각해 사업 추진, ii) 전체 사업에 대한 기획에 의해 묶음 사업 중심으로 사업 추진, iii) 대표적인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iv) 기존 유사 제도의 기회소득과 연계 내지 전환, v) 적정 기회소득 총사업량(예산 포함)의 설정, vi) 시범사업 추진에 이은 본사업 추진이 그것이다.
여덟째,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기회소득 사업 추진의 적합성 판단에 크게 7가지 항목을 적용한다. 즉, i) 사업 규모, ii) 도민 규모, iii) 목적 부합성, iv) 경기도 비전과의 견련성, v) 임팩트, vi) 도민 수용성, vii) 재정 허용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아홉째, 기회소득 사업 추진의 세부 전략을 적용한다. 세부전략은 아래와 같다.
즉 i) 대표 기회소득을 플래그쉽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들을 좌우에 콘보이 사업으로 배치하여 기회소득 사업 패키지로 구성된 경기도 브랜드 정책의 함대 진용을 갖춘다. ii) 향후 사업 발굴 및 추진 시 원칙과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iii) 기회소득에 대한 국내외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 언론 기고, 세미나, 좌담회 등을 적극 활용한다. 이 또한 위에서 언급한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도록 한다.
열째, ‘경기도 기회소득 기본조례’(가칭)를 제정한다.
열한째, 신규 기회소득 사업으로 기후 기회소득의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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