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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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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 연구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19

보고서 번호2019-21

저자오재호, 임형백, 하봉운, 김소윤, 서종남, 최성환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1) 학습 형식 개선
□ 인식 개선을 호소하기보다 학습 형식을 바꾸어야
○ 학습 내용이 아닌, 학습 형식을 전환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인식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 시흥시와 관내 교육기관은 학생과 시민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토론하며, 협동하는 소통 형식을 갖춰야 함
○ 학생들이 서로 마주보도록 교실을 배치하고, 회의에서 주요 역할을 돌아가면서 담당하며, 의제 선택과 진행 형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진행을 결정하는 과정에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구성함
- 독일 학급평의회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성을 배우는 구체적인 체험공간으로서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교사가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내용 전달 위주 수업과 그 형식을 달리함
○ 시흥시는 관내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주 1회 이상 모든 학급 구성원이 참여하는 문제해결 토론 수업을 시행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사는 모둠 구성 및 역할 지정을 비롯해 원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전반적인 기획·설계를 담당함
- 지역교육 여건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만하며,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아 당장 원활하게 시행하기 어려운 학교에서는 수업 진행을 돕는 보조 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형 민주시민학교 추진
○ 시흥시는 지역에 오래 거주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주류 구성원이 이주민을 공동 주체로 인정하도록 매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주민자치위원회 국제화(globalization) 모델을 적극적으로 실험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시흥에서 오래 거주하고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결혼이민자가 직능대표위원 혹은 주민참여위원으로 참여하여 다문화 밀집지역의 구성원 요구를 반영함
○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이주민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함
- 당장 원활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서로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기도와 시흥시는 시흥 국제교육특구 주민자치회 활성화 예산을 제도화하고 ‘경기도 민주시민학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시흥 국제교육특구 민주시민학교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자치회로서 주민 참여규모와 매칭하여 국비와 도비를 보조하는 시범 사업으로 추진함
- 주민 공무원과의 토론이나 회의를 요청하면 이에 대응하는 민관 협력 및 소통 체제를 구축해야 함
- 현장중심 광역 민주시민학교 모델을 구체화하여 추후 안산, 수원 및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가정과 학교 연계 강화
□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함
○ 결혼이주여성이 가정에서 부모 역할에 충실하도록 소양교육이 필요함
- 부모교육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유익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가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그 부모인 결혼이주여성에게 더 필수적임
○ 부모교육은 다문화가정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각자 역할을 배움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가족의 기능, 특성, 위기관리능력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교사와 학부모 신뢰 구축
○ 교사가 교권에 우선하여 부모를 가정교육 전문가로 인정하고 신뢰해야 함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자녀와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은 한국어를 습득하기에 앞서 부모와의 유대감이 형성되어야 함
- 교사는 가정을 통해 자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하며, 부모와 지속적인 상담을 거쳐 학생의 정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시흥시는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중도입국 학생을 찾아 등록 조치하고,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의무 교육 대상 자녀를 등교조치하지 않는 부모를 지자체에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스웨덴 지방정부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을 찾아내 등록 조치하고 출석을 확인하며, 이런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함
○ 교사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하여 일반적인 교사의 다문화 관련 역량을 제고함
- 다문화 교육 경력을 갖춘 교사를 중심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모든 교사의 다문화 이해도를 개선함
- 다문화 밀집 학교 모든 교사는 직무연수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
□ 교육, 상담, 행정 전문 인력 지원
○ 다문화 학생 전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학교 행정인력을 지원함
- 교육청은 교사가 교육과 행정을 모두 담당하여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에 교육행정 전문 인력을 우선 지원해야 함
○ 국적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부모와 학생을 함께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생과의 신뢰 형성을 위해 전문 상담 교사가 장기 근무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교사가 국제교류와 현장체험을 통해 현실을 직접 이해하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교육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다문화 교육 연수를 통해 다문화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교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음
□ 합리적인 지원 근거 마련
○ 법무부는 학생 비자 안정성을 확보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속행(速行)해야 함
- 중도입국학생이 3~4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아동인권을 보장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학생 수 기준으로 학교 인력 및 예산을 편성하고, 다문화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전담 교원 및 행정 인력을 지원해야 함
- 다문화 학생 교육은 다문화 특별 학급을 전담하는 일부 교사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교사 및 행정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담당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지원해야 함
○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맞게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국제화특구법 국가 재정지원 근거로서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제11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제15조)을 교육국제화 취지에 맞게 ‘교육 과정 설계 및 전문 인력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하여 현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해야함
- 학교 단위로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혁신을 위한 수요(이주배경 학생 수 등)를 지표로 확정하고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지역사회 교육지원
□ 결혼이주여성 직업관 확립
○ 결혼이주여성은 기초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일자리를 우선 찾아 나서지만, 저숙련 일자리에서 개인 성장이 어렵고 일을 지속하지 못함
- 출신국 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취업 욕구는 강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결혼이주여성은 육아, 언어 장벽, 직업능력, 기업의 외국인 거부 등 복합적인 취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장기적이고 건전한 직업관을 확립해야 함
○ 지역사회 평생직업능력교육을 통해 제조업 분야 중심 역량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함
- 제조업 분야 생산직은 비교적 대면 활동이 적어 단순 직무능력을 갖추고 진입하기에 용이함
- 직무능력 외 직장문화를 습득하는 종합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함
□ 평생 직업능력교육 강화
○ 외국어 및 한국어 자격 인증 과정을 운영하여 이주민 통·번역사를 양성함
- TOPIK(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 과정을 통해 외국인 한국어 교육성과를 관리함
○ 결혼이주여성 역량을 고려하여 제조업 생산직 분야 업무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기술을 습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보장하도록 직업교육을 설계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단순 생산직에 머물지 않고 사무,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도록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학습형 일자리를 통해 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함
-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상호 문화를 교류하고 자존감을 강화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음
-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하고, 한국어와 모국어를 모두 구사하는 결혼 이주여성이 수업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하여 외국어 교육 강사로 활용함
○ 시흥교육지원청과 각 학교는 역량을 갖춘 이주민을 방과 후 수업 교사로 활용함
- 교육지원청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학교 강사로 모집하는 가운데 외국어 강사로서 역량을 갖춘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함
○ 평생학습활동가를 양성하여 봉사자이면서 전문가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평생학습활동가는 그 자신이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을 학습에 참여하도록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을 의미함
- 부천시는 동 단위로 학습을 촉진하는 ‘학습반디’ 제도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안산시 ‘땟골평생학습마을’에서는 고려인 평생교육활동가를 양성 배치하여 선주민과 이주민 간 문화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담당함
□ 중도입국청소년 집중 교육
○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취업 중심으로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도입국청소년은 언어 문제로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고,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크게 제한됨
- 한국에서 취업해 살아갈 의지는 있는데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상황임
○ 중도입국청소년 및 이주자 자녀 대상 6개월~1년 집중 교육이 필요함
- 대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중도입국청소년 정책은 취업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무엇보다 중도입국청소년 체류가 안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취업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함
□ 생활문해교육 활성화
○ 과거와 달리 지금의 문해교육은 단지 읽고, 쓰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 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종합하여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야 함
- 2019년 3월 전면 개정한 문해교육 인간상은 폭넓은 교양, 자신의 삶을 개척, 우리 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정립됨
○ 현대사회에 필요한 생활문해교육으로 적극 확장해야 함
-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문해능력,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정보문해능력과 더불어 이주민과 정주민의 마을 및 직장 적응력을 개선하는 문해교육을 지역 평생교육 일환으로 강화해야 함
○ 한국어교육은 내국인을 포함한 집중 문해교육으로, 다문화교육은 문화 다양성 및 세계 역사를 다루는 인문교육으로 설계함으로써 학습 대상을 일반화해야 함
- 다문화사회 이해, 다문화 인식개선, 특정 언어 및 음식 문화에 대한 이해를 의식적 목표로 내세우는 것을 지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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