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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자연녹지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경기도 자연녹지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18

보고서 번호2018-30

저자이성룡, 이외희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경기도 자연녹지지역 관리의 필요성
○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공에 의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에 의한 개별 개발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개발은 특히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역의 비시가화구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 자연녹지지역은 경기도 행정구역의 약 21.7%를 차지하는 용도지역으로,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된다는 규정에 따라 신규 개발의 주요 대상지가 되고 있어, 개발의 외부확산을 방지하고 기존시가지의 컴팩트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등 비시가화구역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 경기도 자연녹지지역 개발양상 및 관리실태
○ 2004년~2016년 경기도 26개 시군에서 총 100.6㎢의 녹지지역이 감소하였으며, 저렴하면서도 시가화구역에 인접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개발사업과 개발행위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밀도 용도 등 입지기준이 정해지고, 세부사항은 각 시 군 조례에 위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시 군 조례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대부분의 규제사항을 허용하여 실질적 관리수단으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 경기도 자연녹지지역 관리방안
○ 자연녹지지역의 관리를 위해, (가칭)자연녹지지역 관리 기본방침 을 통하여 개발토지의 위치와 순서를 정하는 등 단계적 토지이용을 유도해야 함
○ 자연녹지지역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가능지와 개발불능지를 구분하여 용도지역 지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성격이 유사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강화하여 훼손된 자연녹지지역이 고밀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되지 않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 관리되도록 유도하며, 용도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일체적 정비사업을 수반하도록 함
○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세부 입지기준을 정비하고, 녹지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을 제3종 근린생활시설 로 분류하여 입지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법률의 개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통해 보전용도의 토지에 입지를 규제할 수 있을 것임
□ 정책제언
○ 중앙정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기준,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등을 개정하여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또한 각종 특례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입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계법 외 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용도지구 구역의 행위제한 기준이 국계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에서는 녹지지역의 지정 적정성, 토지분석을 통한 개발가능지 분류 등을 통해 단계적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 군에서는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함
○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마련하고,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된 계획적 개발을 적법한 절차와 심의과정을 거쳐 허용하며,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방침을 마련하고, 용도지역 재정비 검토기준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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