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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난개발 방지와 계획입지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공장총량 배정 개선방안

난개발 방지와 계획입지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공장총량 배정 개선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73

저자이상대, 김군수, 양세종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경기도 공업용지(산업단지・공업지역・공장총량)의 물량 배정・집행의 기본방향
○ 경기도 혁신성장전략에 따라 “혁신역량 제고 → 산업구조 고도화 → 고부가가치 기업 집적 →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우선권을 둔 공업용지 물량 배분
○ 기존 개별입지공장 정비에 소요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용지도 확보하고, 시・군별 공장총량 물량은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물량 배정
○ 미착공물량의 회수 실질화 (「공장총량 업무 지침」에서는 건축허가 후 1년 이상 미착공 시 물량회수 가능)를 통해 공업용지 물량배분의 유연한 운영을 추진
○ 저발전 낙후지역인 북부 및 동부지역의 시・군에 대한 물량 배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 수도권 권역별 공업용지 관리의 특성화
○ 성장관리권역 : 수도권 공간구조와 공업용지 개발을 연계하고, 난개발 요소를 최소화하는 공업용지 배정・집행 추진
- 기업들의 투자수요를 반영함과 동시에 시・군별 직-주비율(job-housing) 균형화를 반영
- 신규 공장의 절반이 개별입지 형태로 입지하는 등 난개발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주요 난개발 방지 정책과 연계
○ 과밀억제권역 : 제4차 산업혁명 대응 공업용지 조성
-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도심융합특구 형태로 산업혁신거점 조성용 공업용지 배정을 확대
○ 자연보전권역 :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 관리 및 획일적 규제의 문제점 개선
- 규모의 개별입지 공장 비율이 96%에 달할 정도로 높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규모제한 법령을 개선하고, 계획입지를 확대를 추진
- 성장관리계획과 연계한 공장총량 배정 등 신규 개별입지 억제 및 기존 난개발 해소를 위한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 마련
□ 공업용지(산단・산단 외 공업지역・공장총량) 물량 배정 시스템 개선(안)
○ 산업단지・공업지역・공장총량의 물량 배정 간 연계하는 물량 배정 추진
- 계획입지인 산업단지,공업지역과 개별입지인 공장총량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계획입지 확대를 위해서는 배분 비율에 대한 적적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
○ 산업단지와 공장총량의 소요 제기는 가수요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에 기반한 물량 배정과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군 기업수요조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초로 산업단지와 공장총량의 물량을 배정
○ 시・군 배정된 공장총량의 개별기업 물량 배정을 공장설립승인 단계로 앞당김으로써 만성적인 물량부족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용지매입 및 건축허가 미이행 시 회수를 실질화하여 물량의 사장화를 방지
○ 경기도 산업단지・공업지역・공장총량 배정 및 집행 모니터링을 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정비 추진
- 산업단지와 공장총량 운영 소관부서인 경기도 경제실(산업정책과)와 공업지역 운영 소관부서인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 간 분기별 정책협의 의무화
-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총량의 물량배정 단계에서 산업입지심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간 분기별 합동회의를 개최
□ (’24.~’26.)경기도 공업용지(산업단지・공업지역・공장총량)의 물량 배정 기준과 배정계획 수립방안
○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총량 물량 배정의 시나리오을 통해 산업단지,공업지역, 공장총량 배정계획을 수립
- 산업단지 물량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공업용지 전국의 20% 한도 내’ 룰의 한계 내에서 국가 추진 전략사업 관련 소요 제기를 통해 추가적 물량 확보를 추진
- 공장총량은 개별입지 난개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계획입지인 산업단지, 공업지역 물량 확대를 조건으로 단계적 축소도 전향적으로 검토
○ 지역산업 구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업종 관련 투자에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공장총량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
○ 동시에 노후화된 공장과 주・공 용도가 혼재된 지역에 대한 정비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공업용지 물량도 고려하여 배정계획을 수립
○ 경기북부지역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추가물량 배정의 요건으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관련 사업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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