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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의 효율적 운용방안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의 효율적 운용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1

보고서 번호2021-71

저자이외희, 박성호, 임지현, 이성룡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대책으로 248㎢, 외국인 및 법인 대상 투기대책으로 5,249㎢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도는 2020년 5차례 기획부동산에 대한 토지투기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외국인 및 법인의 주택투기대책으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거래에 대해 23개 시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
○ 기획부동산 및 외국인・법인 대상의 투기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투기감소 효과가 명확하나, 주변 지역 혹은 해당 시군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예로 기획부동산 2차 대책의 지정 시기 전후 토지거래 변화를 살펴보면, 29개 시군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의 비중이 높은 5개 시군(67.3%)의 경우 29개 시군의 토지거래 평균보다 낮으나,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반면 나머지 24개 시군은 5개 시군의 2배 이상의 변화를 보이고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외국인의 토지투기대책(주택 포함) 관련하여 건물포함토지 거래를 살펴보면, 면적의 경우 특정 시군, 특정 월의 과다 거래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필지수는 면적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음.
- 법인의 건물포함토지 거래 변화는 면적의 경우 23개 시군이 경기도보다 크게 나타나나, 필지수는 경기도 평균과 큰 차이가 없음.

□ 일반적 제도 개선 : 토지투기의 기대수익 축소, 지구지정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 사후관리 및 위반행위 처벌 강화
○ 토지투기의 기대수익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양도소득세의 확대(3.29.대책)와 토지취득 시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3.29.대책)를 들 수 있음.
○ 지구지정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도시개발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함.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가동향조사의 강화와 허가목적 용도 확인 연계, 토지투기조사의 부서 간 연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대규모 개발예정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가동향조사 중에서 지역별조사 혹은 특별집중조사를 통해 토지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여야 하므로 투기의심지역에 대해서는 지가동향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함.
○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를 위한 인력을 경기도 차원에서 전담팀을 조성하여 필요 시 지원하며, 국토교통부와 같이 업무매뉴얼과 사례집을 만들어 업무담당자들이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주변 임야 동시 지정, 기획부동산주의보의 주민인지 제고, 부동산 매매업 등록제 도입, 공유지분의 허가대상 포함 및 소유자 상호열람 가능
○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주변 임야 등 보전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같이 지정하며, 토지거래허가 예정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지정 시까지 투기적 토지거래를 최소화하도록 함.
○ 3.29.대책에서 기획부동산, 상습투기자, 불합리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색출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부동산 매매업’의 등록제 도입을 제안함.
○ 경기도는 시행 중인 ‘기획부동산주의보’와 개발 중인 ‘기획부동산 거래추적(모니터링) 시스템’을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이 요구됨.
○ 공유지분 거래를 토지거래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공유지분 거래 허가를 받은 자들이 해당하는 토지를 서로 열람할 수 있게 하여 기획부동산 피해발생 시 공동 대응할 수 있게 함.

□ 경기도 외국인 및 법인 주택 투기 차단 : 실사용 외 취득 제한, 구체적인 현황조사 23개 시군 전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므로 법령에서 투기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외국인 및 법인의 토지투기대책으로 실사용 외 취득은 제한하도록 하며, 법인의 건물포함토지 거래가 많은 지역,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 대해 현황조사와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함.
○ 외국인과 법인의 경우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시군별 특성 및 개발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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