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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농지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경기도 농지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1

보고서 번호2021-04

저자옥진아, 이외희, 정효진

원문
국문요약

▢ 경기도의 토지대장 상 농지면적은 213,115㏊, 전국 농지면적의 11%에 차지하며,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2019년 기준으로 98,542㏊에 이름
○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평택시로 경기도 전체 농업진흥지역 면적의 14.4%(14,189㏊)를 차지
○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98,542㏊로 10년간 14,215㏊ 면적이 줄어, 12.6% 감소추세를 보임

▢ 경기도 농업진흥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산업단지, 택지개발)에 따라 농지전용허가(협의)처리되어, 대규모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고 있음
○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지역은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밖(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변경
○ 농림지역은 11년 6,420.8ha에서 2021년 1,699.7ha로 4,721.1ha 감소한 반면, 도시지역은 2,455.8ha, 관리지역은 2,280.0ha가 증가
○ 토지이용은 지목상 농지에 해당하는 전(86.4ha), 답(1,732.1ha), 과(4.1ha)는 감소하고, 비농지에 해당하는 대지(518.6ha), 도로(586.9ha), 공장(356.7ha), 기타(356.6ha) 지목은 증가

▢ 경기도 농지관리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농지전용의 합리적인 허가 기준 보완, 농지의 등급화를 통한 지역별 농지에 대한 종합적 가치평가 필요
○ 농지는 투지의 대상이 아닌 농업생산의 현장이며, 공익적 기능을 가져야 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그간 현행법상에서 농지의 소유 또는 이용에서의 규제완화 되었던 부분과 예외적으로 적용된 부분 특히 농지전용의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농지전용의 합리적 기준과 지역별・사업 대상지별 농지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농지의 등급화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강화가 필요
○ 또한,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지자체 차원의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의 농지이용 실태를 정확히 조사・분석하고, 농지전용과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역별 기준(지참) 마련 등 지자체 차원의 농지관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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