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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원도심 소규모 정비사업의 지원 및 관리 방안

원도심 소규모 정비사업의 지원 및 관리 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48

저자장윤배, 조안나, 이혜령, 봉인식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21년 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제도가 신설되어 10만㎡ 미만인 비교적 소규모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가 가능해짐
❍ 시장・군수 등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광역지자체가 저층주거지 정비와 관리 방향을 제시 가능
- 관리지역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고, 최근 법 개정으로 4만㎡의 면적까지 구역 확대가 가능해져 소규모정비사업의 사업 여건이 개선
❍ 국토교통부는
’21년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공모하여 62개소를 선정하였고 그 중 경기도는 12개소이며 앞으로 사업수요 증가가 예상
- 경기도가 관리계획을 승인한 5개소는 용도지역 상향, 공공임대주택 공급, 통합정비 등 특화계획이 없어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
❍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활용하여 모아타운 정책을 수립하고 65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 원도심 저층 주거지에 대한 계획적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고유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구역 정책이 필요
❍ 경기도내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의 해제구역은 315개소로 면적은 2,413만㎡이며 이들 지역의 대부분은 노후도가 심각해 정비사업이 필요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과거 일반 재개발사업에서 해제된 지역은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조정하여 정비할 필요
❍ 경기도내 반지하 건축물은 총 62,398개이며 원도심 저층주거지에 밀집되고 수해 위험이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
❍ 경기도 고유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구역 정책 수립이 요구됨
- 구역간 통합시행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기준과 주변지역과 연계한 생활권 단위의 시설확보 방안,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도시정비 방식 필요
 경기도 시범사업 추진과 공공지원 확대

경기도의 관리지역 세부기준 수립을 통한 정책 방향 제시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연접이 예상되는 지역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
- 일반 재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제시
❍ 경기도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관리지역 시범사업 제안
- 경기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정비형・생활SOC 연계형, 주거 공공지원형,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형 등으로 제안
- 구역간 통합 정비를 통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배치
- 소규모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청년, 노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재해위험이 큰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해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관리 지원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사업관리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 검토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 지원을 위하여 국가 공모정책과 연계 강화
❍ 경기도의 시범사업
을 추진하기 위한 도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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