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가구 주거 정책 개선 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42
저자박동하, 박성호, 봉인식
1인 가구 문제는 빠른 고령화와 결합한 사회 문제로 심화될 것이 예상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변화 및 그에 대응한 거처 공급 문제로 접근 필요
❍ 2050년에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절반가량(전체 1인 가구 241만 호 중 약 120만 호)이 될 것으로 추정
- 2040년 이후에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의 상당수가 1인 가구 중 7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의 비중이 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최근 1인 가구 정책이 사회적 고립 등 복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빠른 주거 수요 변화로 인한 수급불균형 문제로 전환에 따른 대응 필요
- 주택 정비 시 고령 1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염두에 둔 정비 정책 개선 노력 필요
- 지역 소멸 등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역별로 차별적인 1인 가구 주거 수요 대응 필요
법 제도상 주택 개념의 전환을 통해 1인 가구 주거 정책 전환 기반 마련 필요
❍ 1인 가구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실태 확인이 어려운 실정
-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1인 가구가 상당수로 예상
- 제대로 된 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1인 가구 주거 정책은 현실과 괴리되기 쉬움
❍ 전입신고 제도의 대대적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실태 분석 기초 마련 필요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세금 등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 개선 필요
- 주민등록상으로는 2인 이상이 등록되어있지만, 자녀 등의 타지역 실거주로 인해 고립 1인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주거복지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 주택과 비주택의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 어떤 주거 시설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 수요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비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용도지역제 또한 주택 개념 전환 시 포함되어 논의 필요
- 기존의 주택 구분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주거 수요를 반영한 공동체 활성화 주택, 돌봄 결합 거처 등 수요 대응 거처 공급 필요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청년, 장년, 노년별 차별적 1인 가구 주거 정책 필요
❍ 학업, 직업 등의 변화가 잦아 교통이 편리하고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비의 교통중심지 인근 적정 거처 공급 필요
❍ 직장 위치에 따라 주거유형이 지역별로 크게 다른 장년 1인 가구를 위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수요자 중심 1인 가구 거처 공급 필요
❍ 기존에 익숙한 주택 유형 및 지역에 거주하고 싶어 하며 동시에 유동성 증가를 원하는 노년을 위한 거처 선택권을 증진하기 위한 주거 정책 필요
새로운 유형의 주거 시설이 1인 가구 주거 정책과 결합하도록 노력 필요
❍ 최근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는 1인 가구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 기대되나 숙박, 업무 등 다른 용도로 허가받은 셰어하우스 등을 포함해 유형 정비 필요
- 용도지역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주거지역화 된 상업지역 등이 경기도 상당수 지역에 존재하여 셰어하우스와 임대형기숙사의 형태상 차이가 없을 가능성 존재
❍ 최근 불거진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수요 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주거 시설이 현실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정책 모니터링 필요
-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규모 주거 시설의 입지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거나, 처음 도입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상황의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필요
경기도 주거실태조사, 경기도 1인 가구 통계 등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 1인 가구의 증가로 보다 유연한 주거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는바, 이에 따라 1년 단위 지속적인 주거 수요 모니터링이 필요
- 기존 주거실태조사로는 샘플수 등의 문제로 1인 가구 등 특성 가구의 분석을 시군 단위에서 정확히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 극복 필요
❍ 경기도 1인 가구 통계가 주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 조사 설계와 보고 항목 조정 필요
- 시군에서 1인 가구 전수조사의 기초자료로 집계구별 1인 가구 현황을 확인해 주거복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등 정책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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