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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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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 동두천 지역 지원 방안 연구

주한미군기지 이전 동두천 지역 지원 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08

보고서 번호2008-26

저자최용환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동두천시는 50년 이상 주한 미지상군의 주력부대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2008년 현재까지 시 면적의 42.5%에 달하는 40.63㎢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하고 있는 지역이다. 2003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발표되면서 동두천에 주둔중인 미 제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미군 기지가 집중되는 평택지역과 미군 사령부가 떠나는 용산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면서도, 동두천 지역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동두천은 시 전체 인구의 17%가 주한미군관련 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미군 관련 경제규모가 1,400억 원에 달하는 등 동두천 경제의 20% 정도를 미군에 의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대책이 없이 주한미군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 동두천 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을 반환공여지 매각 대금으로 지불하게 되면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동두천시로서는 반환되는 공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또한 동두천은 미군 공여지 이외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이 산재하여 있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양한 중첩 규제에 노출되어 있어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2006년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법안의 적용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동두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평택지역에는 18조 8천억 원, 용산지역에는 1조 5천억 원, 군산 직도사격장 지역에는 3천억 원 등이 지원되는 사례에 비추어 동두천 지역에 별도의 대책이 없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 동두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과 (가칭)‘동두천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요약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개정 방향

현행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 동두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①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의 적용은 국가안보로 인한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국가사무이며, 지역발전이나 낙후된 지역개선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입법목적(제1조)에 손실보상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② 현행 특별법 제8조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해 발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부처 협의 과정에서 장기간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종합계획 관련 중앙부처 사전협의시 회신기간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8조)

③ 반환 미군 공여구역의 입지·중복된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지역의 낙후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최고 10개 이상의 중복된 토지이용규제로 개발 가능 부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종합계획에 포함된 반환공여구역의 규제를 해제하여야 동 법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제13조)

④ 전국적으로 91개소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산재하고 있으나 미군기지 및 미군주둔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은 경기북부지역이며 그 중에서 미군기지가 시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동두천 지역이 핵심 지역이다. 따라서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 중 관할 지자체가 도로, 공원, 하천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매입 경비 보조 비율을 동두천시에 한해 확대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제14조)

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대기업 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입지 대기업 사업기간 단축 및 민원 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지하는 대기업에 대해 종합계획 미반영시에도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15조)

⑥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정주의식 제고를 위하여 4년제 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배려가 요구된다.(제17조)

⑦ 현행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상 외국 교유기관 설립은 가능하나 외국교육기관(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대학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금은 청산할 때를 제외하고는 본국에 송금이 불가하여 외국교육기관들이 대학설립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설립 운영 특례 중 회계처리 준용 규정(과실송금 허용)이 필요하다.(제18조)

⑧ 현행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에는 지원도시사업 관련 규정이 있으나, 민간인(회사)이 사업시행자가 되기위한 승인 절차에 모호한 점이 있어 절차의 중복 이행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이 지원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 승인 절차를 중복 이행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민자유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제20조)

⑨ 평택지원특별법에서도 지역주민 및 사업자 입찰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형평성과 지역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동두천 거주 주민 및 동두천 소재 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제23조)

⑩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지난 57여 년 동안 미군주둔으로 인해 도시개발 왜곡,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국가지원이 미흡 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실정이다. 따라서 동 법안 제24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보다 더 포괄적인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24조)

⑪ 종합계획 사업 국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지원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제25~27조)

⑫ 군부대 주둔지 관련 환경피해가 발견되고 있는 바, 환경오염의 원인이 주한미군 주둔 및 활동에 의한 경우 정화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을 축소하고, 효율적인 정화가 가능할 것이다.(제28조)

⑬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온 이들 지역의 보상적 차원에서 동두천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평택지원 특별법과 같이 반환공여지의 매각대금 일부 및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세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조성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신설)

○ (가칭) ‘동두천시지원에관한특별법’ 에 담아야 할 내용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동두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이외에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칭 ‘주한미군공여구역반환에따른동두천시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동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사법률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
평택이나 용산 등을 위해 제정한 특별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가장 문제가 되는 재원대책을 세워주는 것과 동두천시 발전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하고 계발계획 등에 대한 지원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① 동두천시와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특별회계의 세입은 동두천시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이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액의 100분의 10,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연도별사업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 지역주민의 편익시설과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하며, 그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한다.(안 제5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의 개발,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동두천시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두천시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안 제8조 및 제9조).

2) 손실보상의 측면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
50년 이상 동두천이 입게 된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차원의 행위를 국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여구역의 제공 및 반환으로 인한 동두천시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교부의 특례조치(안 제23조)
② 국가 및 경기도지사가 동두천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생활체육시설 공원 도로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동두천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구역 반환으로 인하여 동두천시의 주민 중 전직 전업하여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조치(안 제24조 및 제25조) 등이 필요하다.

3) 지역경제 촉진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특례조치
동두천시의 지역경제가 열악하고 그 결과 재정자립도가 22.2%에 그치는 등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필요하다.
①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6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 받은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1조)
③ 동두천시 지역 안에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 산업단지 지원 도로 건설비, △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 용수공급시설 설치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안 제22조) 등이 필요하다.

4) 생존 배려의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
미군 기지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소득을 잃게 되는 종사자 및 관련 주민들의 생존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①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구역 반환으로 인하여 동두천시의 주민 중 전직..전업하여야 하는 자(“주한미군관련생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실시 등 생계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조치(안 제25조)
②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동두천시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조치(안 제26조) 등이 필요하다.

5)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두천은 공여구역 이외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 2등급의 토지가 많고, 이외에도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이 다수 포함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
① 동두천시 개발 사업 시행자 및 사업의 시행승인 규정(안 제10~11조)
② 국방부장관, 관할 부대장 및 관리부대장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특례(안 제12조)
③ 산림청장은 경기도지사 및 동두천시장이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8조)
④ 동두천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협의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로 갈음하도록 하는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안 제17조) 등이 필요하다.

6) 관련법규의 정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동두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복 규제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규제법이 정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① 동두천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지정 및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되,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사업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업지역 물량과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도록 한다.(안 제13조).
② 동두천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동두천시에 신설하거나 입학정원을 증원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4조).
③ 연수 시설을 동두천시에 이전하거나 신설 증설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5조).

7) 기타
동 법안은 국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된 특별법인 만큼 평택지원특별법에 준하여 2019년까지의 한시법으로 제정한다.(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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