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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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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균형발전과 난개발 정비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피해지역 지원방안 연구

수도권 균형발전과 난개발 정비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피해지역 지원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18

보고서 번호2018-88

저자김은경, 문미성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발굴 및 재원조달 방안 모색

□ 자연보전권역 규제피해지역 지원의 목표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피해지역에 대한 선도적 지원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규제개혁의 양대 전략이 필요
○ 지원사업은 상수도, 도시가스 등 인프라 구축, 난개발 및 피해지역 정비 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주민 수요 맞춤형 현안사업의 추진 등
○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1) 경기도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자연보전권역 지원을 명문화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정비사업 포함,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에 자연보전권역 지원 사업 명문화, 융자우선순위에 자연보전권역 주민복지 증진사업을 추가하고 융자대상 선정에서 규제피해도 포함 등
2) 중앙정부 부담금제도 개선
- 지역개발과 관련된 부담금 수입은 지방자치단체로 환원
- 자연보전권역에 산업단지 조성시 부담금 감면 및 시설부담금(택지) 면제 등
- 물이용부담금의 기금관리 및 운용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상수원 용수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

□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점진적 도입
○ 향후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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