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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방향 연구

성장관리방안 수립방향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16

보고서 번호2016-27

저자이외희, 이성룡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경기도는 행정구역 면적의 92.9%가 비시가화지역으로 녹지지역이 25.2%, 관리지역이 29.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다. 화성시와 파주시를 예로 살펴보면, 화성시 계획관리지역에는 화성시 전체 공장의 73.5%, 창고의 48.1%,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47.8%가 분포하고 있다. 파주시도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의 82.7%, 창고의 74.0%,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66.4%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대부분 개별입지로 시가화지역 주변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아, 주거용도와의 혼재,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과 환경의 훼손 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비시가화지역에 개발행위허가제도를 비롯하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 다수의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실효성이 낮아, 201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였고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성장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한 화성시와 파주시의 계획 사례를 분석하고 그 쟁점을 전문가, 공무원, 계획수립대상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장관리방안 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첫째,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규모는 기개발지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대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신규개발지의 경우는 소규모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반시설은 시군의 부담정도에 따라 설치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로를 우선적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시군의 기반시설 부담이 어려우므로 도시계획 조례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과 용도에 부합되는 도로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하여 건축물 용도와 개발규모에 적합한 도로폭 등의 계획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침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축물 용도는 공장, 창고 등 산업용도를 주거와 분리하여 권역별로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용도가 혼재되지 않도록 한다.
성장관리방안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반시설 부담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중복지정하거나 성장관리방안 지침에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장관리방안이 장기적으로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연동될 수 있도록 계획의 위상을 높이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를 유도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역 컨설팅제도를 마련하고, 성장관리방안의 주민설명회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계획 내용에 대한 홍보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기존 제도 시행 상에서 예상되는 문제, 예를 들면 주어진 인센티브를 모두 사용가능하도록 법규 및 제도 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시가화지역의 포괄적 허용용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용도지역별 허용용도의 폭이 넓어 성장관리방안의 용도 제한에 한계가 있고, 구역 외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이전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조례 등 법규에서 허용 폭을 지금보다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만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조세 감면 등으로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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