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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비시가화구역 성장관리방안 제도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비시가화구역 성장관리방안 제도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14

보고서 번호2014-26

저자이외희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분석결과
○ 경기도 개발행위허가의 90.4%가 비시가화구역, 특히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을 제외하면,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이 난개발의 형태로 입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개별입지를 관리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제도, 계획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비시가화구역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대안으로 2014년 성장관리방안이 도입됨.
○ 그러나 성장관리방안제도의 실효성과 구체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6%만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수립을 주저하는 이유는 기반시설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수립대상지역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정책제안
○ 성장관리방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비시가화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고, 둘째, 인센티브 강화, 기반시설 부담 경감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강화되어야 하며, 셋째,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함.
○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예정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설정하고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개발행위허가제를 강화하여 성장관리지역의 규제완화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요구됨.
○ 구역의 정형화,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고려하여 보전 용도의 일부를 계획 대상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인센티브 강화,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반시설의 최소 설치기준 제시, 조세/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민간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주민참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필요할 경우 광역지자체와 시군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점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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