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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방안

경기도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1

보고서 번호2021-70

저자옥진아, 정효진, 박성호, 이성룡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통합 기초조사 자료 구축 및 일원화
○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기초조사 자료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표준항목을 정의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통합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
○ 광역차원의 통합 구축이 필요한 항목(인구, 경제산업, 토지이용, 광역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원천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 구축 범위 및 방법, 분석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 계획수립 과정 및 활용 목적에 따라 공통 항목은 데이터의 구축 유형 및 공간단위를 구분하여 구축하고, 다각적인 활용을 위한 공유체계를 마련
- 예를 들어 공통 항목 중에서도 인구데이터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서의 계획수립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공통항목을 데이터 구축하는 부분이 필요
- 계획별로 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공간단위와 활용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활용목적에 맞는 데이터 형식, 공간단위 등을 구분하여 구축하도록 권장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계획 및 정책모니터링 등의 계획 지원기능 강화
○ 경기도 기초조사정보체계는 지자체에서 취합된 데이터를 검증하고 이를 인접한 지자체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기능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광역 차원의 인접한 지자체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추가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기초조사정보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초조사 항목은 도시계획 및 공간계획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활용 목적에 맞는 데이터 가공 및 분석과정이 필요하며, 가공 분석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통해 정책지원 통계 대시보드 운영 및 도시변화 모니터링 기능 제공
- 경기도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와 기초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기도의 계획 수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정책지원 통계 대시보드를 통해서 인구, 산업/경제, 교통/물류, 문화관광, 환경 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표 제공을 통해 의사결정 및 계획수립을 지원
- 지표별 변화 추이를 다양한 지표로 시각화하여 직관적인 정보전달 및 의사결정 지원
- 시계열 데이터 축적 및 통합 관리를 통해 도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데 활용
○ 또한, 타 계획 수립과 연계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통합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광역 도시기본계획 수립이외에도 공간전략계획, 성장관리계획, 도종합계획 등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계획간의 정합성 확보와 연계 활용 체계를 마련

□ 법・제도적 기반 정비 및 개선 필요
○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을 의무토록하였으나, 기초조사정보체계 활용을 통한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제도사항은 없는 상태로 국토계획법 개선이 필요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도 단위 기초조사 정보체계의 자료를 사용토록 명문화하여, 통일된 기준의 기초조사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기초조사 자료 구축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 주기적인 데이터 갱신 및 관리를 위해서 道에서 직접 도내 모든 지자체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정 금액을 도비로 지원하고 기초에서는 매칭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제도화 필요
○ 기초조사정보체계의 실질적인 활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활용 및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업무에서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
○ 기초조사정보의 활용 제고를 위해서는 실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 구축과 이에 뒷받침되는 활용 체계가 필요
- 실 적용된 성공사례의 수집, 마이크로데이터 구축 및 공간단위 설정, 주요 항목간 연계, 도시계획수립 시나리오 발굴 등 입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 각각에 지자체 및 수행사,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침 수립 및 표준화 방안 마련이 필요
- 기초조사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검증하는 체계까지 제도화 필요

□ 경기도 기초조사정보체계 운영관리를 위한 역할 정비
○ 경기도는 기초 지자체 기초조사정보체계에 대한 총괄 및 조정, 관리, 지침제공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고, 시스템 운영관리의 주체로서 기초조사정보 통합 구축 및 운영관리 역할을 수행
- (광역 단위의 통합데이터 구축 및 관리) 31개 시군이 공통적인 기준을 갖고 도시계획에 활용할 데이터의 구축범위(공간적 및 시간적), 공통된 가이드 제공(인구, 도로, 건축물, 토지 관련 데이터)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데이터나 광역단위에서의 데이터 구축이 효율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표준 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 (광역계획 및 정책지원을 위한 계획지원 기능) 기초조사정보체계를 활용한 맞춤형 계획지원 서비스와 시나리오 기반의 통계 분석 업무 지원
- (검토 및 관리 감독의 역할) 道는 관할구역 내 시・군이 중앙정부의 매뉴얼에 따라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
- (기초조사정보체계 지원 사업 추진) 시・군의 형편상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이 곤란할 경우 道가 직접 나서서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
○ 기초조사 업무, 나아가 도시계획 업무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추진할 수 있게 관련 제도와 정보체계를 아우르는 업무 생태계로 조성하고 도시계획을 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가진 도시 데이터 분석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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