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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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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위임에 따른 파급효과와 대응전략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위임에 따른 파급효과와 대응전략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15

보고서 번호2015-92

저자김태경, 권대한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서는 3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시 도지사의 해제권한을 부여하고 개발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제 절차를 간소화했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41.941㎢ 에서 3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 총 32개 사업 5.74㎢이 조기에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총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약 68,988억원이 산출되었다.
추정된 사업비를 활용해 투입산출모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국 및 수도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국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는 157,32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9,642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17,455명으로 추정되었다. 경기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는 96,70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1,999억원, 취업유발효과는 91,021명으로 추정되었다.
이외에 서울시의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12,41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847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0,141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인천시의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5,50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461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532명으로 추정되었다. 이외에 32개 사업이 평균 1년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된다고 가정할 시 기간단축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는 약 3,79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3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 도지사에 위임에 따라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음의 사항들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경기도 개발해제지역 사업에서 추가해제업무는 지역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GB해제지역 사업(지역현안)과 취락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어 업무상 중복되는 점이 있다. 행정절차 동시 이행을 위해 부서간 사무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최근 공공부문의 열악할 재정상황 및 지방공사의 재원조달 한계로 사업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4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을 통해 특수목적법인에 민간 출자비율 제한을 약 2/3 미만으로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17년까지 한시적인 완화에 불과하므로, 향후에도 이 지침을 존속시켜 해제지역에 대한 민간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의 출자 비율 제한을 2/3미만으로 유지시켜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지정목적과 사용용도를 일치시키고 지자체별로 징수금액과 배분금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이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으로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관리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전부담금은 보상적 의미가 있는 보조금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전부담금을 징수한 지자체에 일부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발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보전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광특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부담금들의 귀속 비율을 고려하여 50% 정도는 징수한 지자체로 귀속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6조 제1항의 부담금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 더불어「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 제2항 경제발전계정의 세출 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보전부담금의 목적, 용도, 효과를 명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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