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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개선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15

보고서 번호2015-23

저자이외희, 이성룡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분석결과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안정적 관리와 지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현황 및 실태, 토지이용 및 보전,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 취락지구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 위법행위 관리 등의 내용을 수립함.
○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계획 위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이들 입지대상시설의 승인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면서 관리계획의 수립이 지연, 본래의 수립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3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우 입지대상시설 승인에만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의 지연,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내용을 보다 내실화하고, 입지대상시설의 조정, 수립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관리계획 수립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안
○ 관리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보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항공사진 촬영 및 제공, 구역관리 전산화, 위법행위 지도 단속 등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
- 시군은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주민지원사업,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 훼손지 복구계획 등에 있어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의 조정을 위해 국방 군사시설, 학교 등의 기존부지내 증설과 소규모 신설 등을 협의대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승인권한의 확대를 검토함.
- 선형시설, 학교, 소규모 공원 등을 시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위임하여 수립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함.
○ 수립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사전협의의 생략, 협의대상시설 심의 정례화, 관련부처의 협의 처리기간 명시 등을 통해 기존 절차를 단순화하고 승인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며, 시설 유형 및 규모에 따라 협의기간 및 절차를 차별화하는 등의 유형별 심의절차 도입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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