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자율주행시대에 대응한 경기도 도로정책방향 연구

자율주행시대에 대응한 경기도 도로정책방향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0

보고서 번호2020-36

저자류시균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관할 지방도를 대상으로 C-ITS 구축사업 추진
○ 중앙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로 인프라로서 C-ITS를 정의하고 C-ITS 기술개발 및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는 고속국도나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시⋅군도도 이용해야 하며 도로의 기하구조나 운영체계의 복잡성 측면에서 C-ITS의 필요성은 등급이 낮은 도로일수록 높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도로를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C-ITS를 구축해야 함
○ 지방정부가 기술개발의 주체는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C-ITS 기술개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C-ITS 구축 로드맵 작성 시점과 확충 기간 등을 예상하고 대응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C-ITS를 경기도 담당 업무로 지정하고 교통정보과 교통정보운영팀을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방도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조례제정, 지방도 유지⋅관리 지침 수립, 도로 유지관리 표준원가제 도입
○ 경기도는 도로관리과를 신설하고 법정계획인 도로건설⋅관리계획을 건설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분리하여 수립하는 등 관할 지방도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자율주행 시대에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도로유지⋅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적, 조직적 기반 구축이 필요함
○ 관할 지방도의 유지⋅관리를 전담할 조직(도로안전과)은 갖춰져 있으나 제도적 기반(조례 또는 지침 등)은 불비한 상태임
○ 관할 지방도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뒷받침할 조례의 제정이 가장 바람직하며 집행부 차원에서는 유지⋅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적정 수준의 유지⋅관리 예산이 조달될 수 있도록 도로 유지⋅관리 표준원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임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도로의 필요성 검증 및 민간자본을 활용한 전용도로 건설 추진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일본의) 사회실험은 일반차량과 자율주행자동차가 혼재될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용차로 또는 전용도로를 제안하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운수직 종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경부축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용도로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교통축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경기도의 인구밀집지역(경기 남부의 용인, 성남, 수원, 화성과 경기북부의 고양, 파주 등)과 서울의 대중교통 요충지(강남, 광화문, 서울역)를 연결하는 축을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한다면 수요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경기~서울 축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용도로의 타당성이 가장 높은 교통축이므로 경기도는 자율주행자동차 전용도로의 타당성 검증 및 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류시균의 다른 보고서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성과확산부
  • 담당자 박지혜
  • 전화번호 031-250-3261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