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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주차수요 대응방안 연구

경기도 공동주택 주차수요 대응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52

저자지우석, 박경철, 김서정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불합리한 법정주차면 공급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주차장)에서는 주택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면적당 자동차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면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정주차면수의 산정기준은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소형주택은 주차면을 적게 공급하고 대형주택은 많이 공급하는 방식임
○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 자동차 보유 대수는 소형주택과 대형주택간 차별성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음
- 따라서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주차시설을 공급 하는 방식은 현재 공동주택의 주차수요를 반영하는데 부적합함
- 현재의 법정주차면수 공급기준에 따르면 대형주택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주차면이 과공급되는 현상이 발생함

□ 교통영향평가에서 기준 없이 결정되는 계획주차면수
○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상황에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기에 따라 공급되는 주차면수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도 함
- 사례로서 장향지구 S-1BL과 S-2BL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이지만 S-1BL은 법정주차면수 대비 계획주차면수가 1.21(대/세대)이고 S-2BL은 1.0(대/세대)임
- 세대당 1.0대만 공급되는 단지는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 특성상 건설비를 줄여야 하는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 지역주택조합 등은 결국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주차문제로 불편을 감수하게 되는 상황이 됨

□ 경기도 세대당 최소 주차면수의 설정
○ 경기도 공동주택의 적절한 주차면 공급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인 주차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세대당 주차면수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통영향평가에서 법정주차면 대비 계획주차면 공급을 평균 25% 이상 높게 적용하고 있음에도 현실적 주차수요에는 20% 정도 부족함
○ 주차면 공급기준을 제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건축 관련법, 주차 관련법, 관련 조례개정 등이 있음
○ 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정주차면수 대비 계획주차면수의 추가공급 방식에 갑작스러운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당분간 경기도 및 시군의 교통영향평가에서 권장기준으로 세대당 주차면 개념을 도입하여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 공동주택 주차수요조사 결과 경기도 전체 시군에 대해 최소 세대당 공급 주차면수를 1.5대로 설정하고 연천군만 예외적으로 세대당 1.3대로 지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중장기적으로 법정주차면수 개선, 공유차량 활성 등 필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설정한 법정주차면수 기준이 현실적인 주차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법정주차면수 기준을 실정에 맞게 빠른 기간 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공유차량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민관 협력 체계로 공동주택 주차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지구단위 계획 또는 대단지 공동주택 건설 시 공유차량을 위한 공동주차장을 계획지구 내 공급하는 경우 다양한 유인책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공동 공유차량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 공유차량 업체는 해당 지역 내 주민에 대해서 할인 등 이용 유인책을 제공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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