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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모델 정립 및 확대방안 연구

경기도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모델 정립 및 확대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33

저자빈미영, 김현주, 이채원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행현황을 조사하고 지역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경기도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모델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국내의 자동차산업 생태계 발전과 모빌리티서비스 혁신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과 실증을 중앙정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고 상용화를 위해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2023년 현재에는 15개 시・도, 24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실증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이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1개 구간 혹은 그 이상의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모델은 없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모델 정립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아 추상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제시된 모델을 근거로 다양한 검토를 통해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란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하여 경기도민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며 화물 운송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도로청소, 방범, 주정차 단속 등의 공공서비스로 정의하였다. 경기도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모델은 여객, 화물, 공공지원서비스로 제안하였다. 경기도 지자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요건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프라 구축과 활용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자율주행 여객 모빌리티서비스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경기도는 자율주행 화물 운송, 공공지원서비스 모델 개발과 기술지원도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개발 기업의 협력과 연계도 필요하다. 첨단기술로 소외될 수 있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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