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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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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

트램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34

저자박경철, 박민준, 지우석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트램 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트램에 적합한 노선설계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트램은
광로에 설계된 노선과 장거리 노선, 주변 도시개발과 연계성 없는 노선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트램의 장점을 살리려면 노선길이는 최대 15km 이내, 도로 폭은 6차로
이내, 역간간격 500m 이내로 설계해야 된다. 해당 기준을 준용한다면 트램의 접근
성, 도시공간과 조화 등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트램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이다. 우선 예비타당성 지침과 타당성
지침 상의 편익항목을 일치시켜야 한다. 타당성 조사 편익에 반영된 버스 운영비용
절감편익은 당장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차내 혼잡 완화
에 따른 쾌적성 편익은 철도 개량화 사업뿐만 아니라 신설 사업에도 반영해야 한다.
수요예측 과정에서는 트램 보너스를 반영해야 되며, 보행이나 자전거 등에서 전환되
는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 내용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트램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은 트램이 다른 차량과 혼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경찰청은 트램 혼용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트램과
타교통수단의 전반적인 혼용보다는 버스와 트램을 우선 혼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
성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현행 철도안전법상 트램의 10m 철도보호지구는
접근성을 중시하는 트램 노선에 적합하지 않다. 해외 사례 등을 볼 때 트램의 철도보
호지구는 5m로 축소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해 궤도운송법으로
도 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BRT 등을 활용한 트램의 단계별 추진 활성화이다. BRT의 기술발전
을 고려할 때 트램 사업 추진에 앞서 BRT를 트램의 파일럿프로젝트(Pilot Project)
로 추진해 볼 수 있다. BRT를 활용한 단계별 트램 추진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제
가 된 “도로 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트램의 최적 노선을 발굴하는 데 있어 많은 장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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