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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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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OC 민간투자의 현황 및 시사점

미국 SOC 민간투자의 현황 및 시사점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09

보고서 번호2009-70

저자류시균

원문
국문요약

지난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대체해서 제정된 이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대규모 민자도로들이 연이어 개통되었으며 특히 교통혼잡도가 높은 수도권지역에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지자체를 주무관청으로 한 다수의 민자도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달성되고 있지 못한데, 여기에는 주민 또는 민간단체의 반대와 같은 외적 요인 외에도 민간투자자의 정부지원 확대요청, 주무관청의 미온적 태도와 책임감 결여, 이로 인한 정치적행정적 지원 부족 등의 내적 요인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제도, 현황 그리고 추진사례 등을 조사분석하고 한국의 제도 및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의 인식에 있어서 한미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에서는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를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와 기타 민관협력사업방식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PPP는 좁은 의미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개념의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령,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턴키(Turn Key)방식으로 정의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기존 유료도로의 장기임대방식,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민간위탁까지도 PPP의 개념으로 포괄하고 있다.
한편,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미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함)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통해서 민자사업을 제어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SAFETEA-LU(우리나라의 교통체계효율화법에 해당하는 일반법)를 통해서 민자사업을 제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민투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를 민자사업의 주무관청으로 보고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각각 담당해야 할 역할과 사업추진절차를 정의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SAFETEA-LU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연방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즉, SAFETEA-LU는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방정부로 하여금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지자체)에게 재정지원을 명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얻기 위해 수행해야 할 책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민투법"은 규제적 성격이 강한 반면 미국의 SAFETEA-LU는 촉진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육상교통시설로 한정해서 민자사업의 대상사업을 검토한 결과, 미국에서는 고속화도로의 신설사업 외에도 HOV Lane의 추가설치사업이나 기존 도로의 유료화사업(Tolling)도 민간투자의 주요 사업대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터널공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지만 주된 대상사업은 고속(화)도로의 신설사업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과 제도 그리고 대상사업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민자사업을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사업수행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 가운데 하나로 민자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일반법으로, 우리나라는 특별법으로 민자사업을 제어하고 있다.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제도적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상사업 역시 우리나라는 매우 적용 폭이 좁은 반면 미국에서는 적용 폭이 넓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의 개념, 제도, 대상사업 등에서 양국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어느 일방의 제도가 다른 일방에 비해서 우월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결론이다.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 정치 및 행정시스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민의식, 유료도로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경험 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결국은 개념정립과 제도 그리고 대상사업 선정과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미국의 민자사업체계는 미국의 여건에 맞지만 우리나라 여건에는 맞지 않을 수 있고, 역으로 우리나라의 민자사업체계는 우리나라 여건에는 맞지만 미국 여건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검토해볼 만한 사업 아이템으로 다음 항목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ⅰ) HOV Lane의 추가설치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ⅱ) 기존 유료도로의 장기임대를 통해서 부족한 SOC 확충재원을 단기간에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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