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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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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메가시티 경쟁시대 수도권규제의 진단과 해법

21C 메가시티 경쟁시대 수도권규제의 진단과 해법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15

보고서 번호2015-49

저자조성호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영문 요약

메가시티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세계 각국은 메가시티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세기에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유행했던 국가균형발전론은 1990년대 중반이후 메가시티 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퇴조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폐기하였다.
지난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메가시티인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됨에 따라, 공장, 사무실, 대학의 입지규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수도권의 경기침체 극복과 메가시티 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경우에도 메가시티인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당면한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ⅰ) 세계적인 메가시티 경쟁시대에 대응, ⅱ) 약화된 수도권규제의 실효성, ⅲ) 차세대 국가발전전략인 외자유치 강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수도권규제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향후의 수도권규제 개혁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개혁의 로드맵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수도권규제 개혁과제는, 첫째로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업용지 및 공장건축 신증설 면적제한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이전 허용은 자연보전권역의 고등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비수도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규제합리화가 시급하다.
둘째로 치열한 대도시권 경쟁시대에 대비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지 총량규제의 완화이다.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를 위한 공업용지 총량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주변지역 상권의 붕괴,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으로 지역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전적지, 낙후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 저(低)발전지역에 정비발전지구를 지정 운영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권역별 규제, 공장총량제 및 공업용지 총량규제, 대학 신설규제, 과밀부담금제 등의 폐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에 따른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대도시권계획이 국토종합계획 하위계획으로서 서울, 경기, 인천의 상위계획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개혁의 마스트 플랜을 담은 수도권 규제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완화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수도권 규제개혁과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은, 첫째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의 성장과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지방은 그 재원으로 지방의 성장역량을 키우는데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실효성 있는 지방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의 추진이 시급하다.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에 실효성이 있는 지방육성전략은 중앙 주도의 시책개발과 국고보조금 지원 위주의 외생적 지역발전전략 보다는 지방의 독자적인 권한과 재원에 의한 지역특화발전을 추구하는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다.
지방 주도의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역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의 도시 지역개발 권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개발 권한 등을 광역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개발한 시책을 집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산림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앙부처의 지역정책관련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세원을 지방이양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균형발전정책의 권한과 재원도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중앙은 지원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분권화와 동시에 지역정책관련 중앙부처의 횡단적 사업을 조정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영국 지역자치부 산하의 RCU, 프랑스의 DIACT, 일본 총리 산하의 지역활성화통합본부회의가 있다. 넷째, 세부 사업단위의 보조금 지급방식을 지양하고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립형 지방육성을 위해 수도권에 대항할 광역대도시권 구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성공적인 광역대도시권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광역대도시권 육성에 걸림돌인 광역시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시 등의 광역시는 기존 道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광역시의 성장관리와 광역시와 주변도시 간의 협력정책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그린벨트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셋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광역대도시권별로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광역시도가 집행하는 대도시권 관리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계획을 수립할 특별행정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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