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12
저자박진아, 조진현
□ 규제특구제도가 주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경기북부 낙후지역에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함께 운영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지역도 운영 대상에 포함되나, 재정 지원이 없으며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규제특례의 범위가 좁음
○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 현재 규제특구제도 운영상의 쟁점과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필요성 검토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운영상의 한계점과 재정지원의 부재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며, ‘메뉴판식 규제특례’ 중 일부 규제특례에 활용이 편중되어 특례의 실효성 문제
○ 지역 기반의 규제특구제도로 인해 수도권 낙후지역이 배제되면서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에 한계
○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지역적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여 수도권 내 지역격차 문제 대두
○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개선의 필요성 인식
□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특구 제도 운영 개선과제 도출
○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수도권 접경부 성장촉진권역’으로 신설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전면 개편하여,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요청하도록 해 특례 부여의 실효성 제고
○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개별법에 기반한 산업별 규제샌드박스 등 중앙정부 사업을 연계하여 특구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
○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경기도 내 지역격차 감소를 위해 경기북부 소재 기업에 실증비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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