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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정규]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계약직 연구인력(초빙 나급)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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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계약직 연구인력(초빙 나급) 모집

1. 모집분야: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등


2. 응시자격 및 채용 예정 직급

모집분야

인원

채용기간

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등

1

채용일로부터

~

2026.12.11.까지

과제기간 내 한시적 채용

초빙

연구위원

나급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7년 이상인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주요업무: 남양주시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관련 연구

- 남양주시 현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남양주시 행정구역 개편안 도출

- 남양주시 주민설명회 및 의원간담회 운영


4. 모집인원: 1


5.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2664() ~ 2026615() 17:00 (10일간)

접수방법: 경기연구원 채용시스템( https://recruit.incruit.com/gri )

< 전형 진행 중 연구원 내 공고 중인 채용과 중복지원 불가 >


6. 전형절차 및 평가기준

1: 서류전형

(80점이상, 5배수 이내)

2: 면접전형

(80점이상 최고 득점자)

합격자 발표 및 임용

모집분야와 전공의 부합성(30)

모집분야에 대한 연구경력 적정성(20)

연구실적물의 우수성(30)

모집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발전가능성(20)

수행업무와 연관성 및 업무능력(25)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5)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10)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15)

예의·품행 및 성실성(25)

면접장소: 경기연구원 본원(개별면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6월 셋째주

6월 넷째주

7월 첫째주

전형일정 및 임용일은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온라인 시스템 입력)
최종 학위증명서 1
최종 학위성적증명서 1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가산점 관련 사본(해당자 한함)

8. 블라인드 채용
본 채용은 업무수행능력과 직무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아래 정보를 수집·활용합니다.

수집정보 범위: 학위취득기관명, 전공명, 학점(이수학점,전체평점), 논문/학술지 등 연구실적(저자명,
주요내용, 게재일, 게재지명), 연구수행기관명(학교명), 소속 연구실명


다만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의 인적사항(출신지역·성별·가족관계·신체조건·용모·연령 등)의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9. 근로조건
근무기간: 2. 응시자격 및 채용 예정 직급참조
근무장소: 본원(수원) 또는 북부발전연구실(의정부)
추후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근무형태: 5, 40시간(유연근무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운영)
보수수준(계약직 직원 초빙 연구위원 나급)

기본연봉

기본연봉기준액 연35,017,000원 내외 (연봉기준월액 월5,640,000원 내외)

연봉 외 급여

정액급식비(16만원), 가족수당, 공정수당

복리후생

선택적복지비(100~120만원), 단체상해보험

해당 기본여봉은 2026년 기준이며, 향후 기본연봉표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경기연구원 보수규정에 따르며 근무기간, 속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0.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면접 전형 점수가 80점 이상인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모든 응시자는 채용공고일 이전까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 3조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해당전형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전형시험마다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선점 적용은 관계법령에 의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함.
장애인 가점여부대상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함.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각 전형시험마다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⑥⑤항에 따른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만 인정함.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편의지원신청을 할 수 있음.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지원을 할 수 없으며, 최종합격자라도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및 인사혁신처의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며(배우자 등 포함), 업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이 제한될 수 있음.
직원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 합격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12. 문의사항: 전화(031-250-3249) 또는 이메일(recruit@gri.re.kr)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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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인사총무부
  • 담당자 유윤선
  • 전화번호 031-25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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