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계약직 연구인력(초빙 나급)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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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계약직 연구인력(초빙 나급) 모집
1. 모집분야: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등
2. 응시자격 및 채용 예정 직급
모집분야 | 인원 | 채용기간 | 채용예정직급 | 응시자격 |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등 | 1명 | 채용일로부터 ~ 2026.12.11.까지 ※과제기간 내 한시적 채용 | 초빙 연구위원 나급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7년 이상인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주요업무: 「남양주시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 관련 연구
- 남양주시 현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남양주시 행정구역 개편안 도출
- 남양주시 주민설명회 및 의원간담회 운영
4. 모집인원: 1명
5.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2026년 6월 4일(목) ~ 2026년 6월 15일(월) 17:00 (10일간)
② 접수방법: 경기연구원 채용시스템( https://recruit.incruit.com/gri )
< ※전형 진행 중 연구원 내 공고 중인 채용과 중복지원 불가 >
6. 전형절차 및 평가기준
1차: 서류전형 (80점이상, 5배수 이내) | → | 2차: 면접전형 (80점이상 최고 득점자) | → | 합격자 발표 및 임용 |
모집분야와 전공의 부합성(30점) 모집분야에 대한 연구경력 적정성(20점) 연구실적물의 우수성(30점) 모집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발전가능성(20점) | 수행업무와 연관성 및 업무능력(25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5점)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10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15점) 예의·품행 및 성실성(25점) ※면접장소: 경기연구원 본원(개별면접)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 ||
6월 셋째주 | | 6월 넷째주 | | 7월 첫째주 |
※전형일정 및 임용일은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①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온라인 시스템 입력)
②최종 학위증명서 1부
③최종 학위성적증명서 1부
④재직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⑤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가산점 관련 사본(해당자 한함)
8. 블라인드 채용
①본 채용은 업무수행능력과 직무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아래 정보를 수집·활용합니다.
□ 수집정보 범위: 학위취득기관명, 전공명, 학점(이수학점,전체평점), 논문/학술지 등 연구실적(저자명, |
②다만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의 인적사항(출신지역·성별·가족관계·신체조건·용모·연령 등)의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9. 근로조건
①근무기간: 「2. 응시자격 및 채용 예정 직급」 참조
②근무장소: 본원(수원) 또는 북부발전연구실(의정부)
※ 추후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③근무형태: 주5일, 주40시간(유연근무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운영)
④보수수준(계약직 직원 ? 초빙 연구위원 나급)
기본연봉 | 기본연봉기준액 연35,017,000원 내외 (연봉기준월액 월5,640,000원 내외) |
연봉 외 급여 | 정액급식비(월16만원), 가족수당, 공정수당 |
복리후생 | 선택적복지비(연100~120만원), 단체상해보험 |
※해당 기본여봉은 2026년 기준이며, 향후 기본연봉표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경기연구원 보수규정에 따르며 근무기간, 속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0.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면접 전형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①모든 응시자는 채용공고일 이전까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②「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해당전형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함.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전형시험마다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선점 적용은 관계법령에 의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함.
④장애인 가점여부대상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함.
⑤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각 전형시험마다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⑥⑤항에 따른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만 인정함.
⑦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편의지원신청을 할 수 있음.
⑧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지원을 할 수 없으며, 최종합격자라도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⑨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 및 인사혁신처의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며(배우자 등 포함), 업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이 제한될 수 있음.
⑩직원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 합격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⑪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⑫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12. 문의사항: 전화(031-250-3249) 또는 이메일(recruit@gri.re.kr)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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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인사총무부
- 담당자 유윤선
- 전화번호 031-25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