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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계약]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계약직 연구인력 모집(초빙선임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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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계약직 연구인력(초빙선임 가급) 모집

1. 모집분야: 경영·경제·행정

2. 응시자격 및 채용 예정 직급

모집분야

인원

채용기간

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경영·경제·행정

1

채용일로부터

~

2026.12.31.까지

채용기간 내 한시적 채용

초빙선임

연구위원

가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13년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자

다. 3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라.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20년 이상인자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3. 주요업무

- 경기도 도정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국제경제, 경제정책, 국정과제 관련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도정 전략 평가 및 전략수립

4. 모집인원: 1

5.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2661() ~ 2026611() 17:00 (10일간)

접수방법: 경기연구원 채용시스템( https://recruit.incruit.com/gri )

< 전형 진행 중 연구원 내 공고 중인 채용과 중복지원 불가 >

6. 전형절차 및 평가기준

1: 서류전형

(80점이상, 5배수 이내)

2: 면접전형

(80점이상 최고 득점자)

합격자 발표 및 임용

모집분야와 전공의 부합성(30)

모집분야에 대한 연구경력 적정성(20)

연구실적물의 우수성(30)

모집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발전가능성(20)

수행업무와 연관성 및 업무능력(25)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5)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10)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15)

예의·품행 및 성실성(25)

면접장소: 경기연구원 본원(개별면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6월 둘째주

6월 셋째주

6월 넷째주

전형일정 및 임용일은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온라인 시스템 입력)
최종 학위증명서 1
최종 학위성적증명서 1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가산점 관련 사본(해당자 한함)

8. 블라인드 채용
본 채용은 업무수행능력과 직무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아래 정보를 수집·활용합니다.

수집정보 범위: 학위취득기관명, 전공명, 학점(이수학점,전체평점), 논문/학술지 등 연구실적(저자명,
주요내용, 게재일, 게재지명), 연구수행기관명(학교명), 소속 연구실명


다만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의 인적사항(출신지역·성별·가족관계·신체조건·용모·연령 등)의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9. 근로조건
근무기간: 2. 응시자격 및 채용 예정 직급참조
근무장소: 본원(수원) 또는 북부발전연구실(의정부)
추후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근무형태: 5, 40시간(유연근무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운영)
보수수준(계약직 직원 초빙 선임연구위원 가급)

기본연봉

기본연봉기준액 연66,146,920원 내외 (연봉기준월액 월5,512,240원 내외)

연봉 외 급여

정액급식비(16만원), 가족수당, 공정수당

복리후생

선택적복지비(100~120만원), 단체상해보험

해당 기본여봉은 2026년 기준이며, 향후 기본연봉표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경기연구원 보수규정에 따르며 근무기간, 속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0.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면접 전형 점수가 80점 이상인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모든 응시자는 채용공고일 이전까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 3조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해당전형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전형시험마다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선점 적용은 관계법령에 의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함.
장애인 가점여부대상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함.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각 전형시험마다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⑥⑤항에 따른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만 인정함.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편의지원신청을 할 수 있음.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지원을 할 수 없으며, 최종합격자라도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및 인사혁신처의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며(배우자 등 포함), 업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이 제한될 수 있음.
직원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 합격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12. 문의사항: 전화(031-250-3249) 또는 이메일(recruit@gri.re.kr)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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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인사총무부
  • 담당자 유윤선
  • 전화번호 031-25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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