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이슈와 시사점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5
보고서 번호제195호
저자이정임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합의(2015년 6월, 서울, 인천, 경기, 환경부 4자 협의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연장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대체매립지 조성 및 직매립 금지 등 향후 폐기물 처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합의사항의 핵심내용은 제3매립장 일부 구간(3-1공구, 103만㎡)의 매립을 허용한 것으로 현재 매립 중인 제2매립장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2)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연장 합의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안정적인 쓰레기 매립 여건이 마련된 만큼 2015년 말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 사업장폐기물의 매립량 감축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2017년까지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생활쓰레기 20% 감량 등 21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 계획을 구상 중으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제로화 및 감량 정책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사업장폐기물의 매립 감량 정책은 미비한 상황으로 반입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 함유량 제한, 반입료의 현실화, 감량 및 재활용 목표관리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대체매립지 조성을 검토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현대화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 집적화, 교차처리를 통하여 발생 폐기물을 최대한 1차 처리하고 매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합정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추진에 따라‘폐기물 소각 매립 부담금제가 도입되면 사업장폐기물의 감소 및 재활용이 기업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 수준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처리기술과 정책 지원에 대한 컨설팅센터 운영 등 지원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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