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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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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유해폐기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유해폐기물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0

보고서 번호제434호

저자이정임

원문
보도자료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사람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은함유폐기물, 폐농약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처리계획을 수립⋅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한 곳은 4개소,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장소 및 배출요령을 갖추고 있는 품목은 폐의약품, 폐농약용기, 폐형광등에 불과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요령 및 수거⋅처리체계가 포함된 공통 지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회수는 지역 단위의 회수, 판매점 역 회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연계회수 등으로 구분하여 회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폐의약품은 약국, 폐농약은 농협, 폐건전지는 EPR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은함유폐기물, 폐페인트에 대해서도 생산자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수은함유제품은 제조⋅수입업자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용 폐의약품, 소규모 축산업 동물용 폐의약품의 경우 관리실태 파악 및 정비가 필요하다.
회수시설은 위험물 취급 관련 민원 및 관리 소홀 우려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인 만큼 24시간 운영하고 위험물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소방서 등 공공기관 및 관련 민간시설을 활용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의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확대 운영 및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서비스와 같이 하나의 창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폐기물 회수, 처리업체 관련 지리정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배출 및 회수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품목별 업체지정 등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처리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적정한 평가 및 환류가 있어야 한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 소량 발생하여 회수 및 처리 관련 정보와 재정이 부족하므로 품목별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등 소관부서 간 유기적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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