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경강(인천·경기·강원) 광역연합을 접경지역 혁신의 발판으로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1
보고서 번호제468호
저자조성호, 이정훈, 문영훈
인경강(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으로 인천 2개, 경기 7개, 강원 6개 자치단체로 구성된다. 인경강 접경지역은 과도한 군사⋅환경적 규제로, 산업기반 및 SOC 투자가 열악하고 생산가능 인구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최근 인구소멸시대의 도래로 접경지역내 소비 위축, 생산 및 고용 감소는 인구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현재 인경강 접경지역 자치단체의 총인구는 약 3백만 명이며, 1인당 GRDP는 약 2,900만 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의 77.8% 수준이다. 그리고 인경강 접경지역 자치단체의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살펴보면, ⅰ) 위험주의 시⋅군은 동두천시 등 7개 시⋅군이며, ⅱ) 위험진입 시⋅군은 강화군 등 6개 시⋅군이다.
이러한 인경강 접경지역 저발전⋅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역연합의 도입이 시급하다. 낙후지역의 경우, 행정의 효율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광역연합의 도입 시에 다수의 자치단체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효과 제고’가 가능하다. 또한 접경지역 발전계획 등에 의한 공통사업의 추진, 남북교류협력 및 DMZ의 관리 등을 위해 광역연합의 도입이 필요하다.
인경강 접경지역 광역연합의 도입을 위해서는, 첫째로 인천⋅경기⋅강원과 15개 시⋅군의 광역연합 설치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규약을 작성하여 각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셋째, 광역연합의 행⋅재정 체계의 구축 측면에서, 광역연합의 기관구성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의회중심형(기관통합형)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광역연합의 재정은 구성 자치단체의 인구, 사무 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성 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광역연합의 기능과 사무의 경우, 접경지역 관련 주요 법률,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 및 DMZ 계획 등에 규정된 광역시⋅도 및 시⋅군의 사무를 광역연합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그리고 접경지역 광역연합은 광역시⋅도의 사업 통합 및 조정 등의 기능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권한과 수반되는 예산도 광역연합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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