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진단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헌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Policy Initiative 발간으로 이슈&진단 발간을 중단합니다.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1

보고서 번호제454호

저자조성호, 문영훈

원문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최근 수도권은 주택문제로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앙등, 전세난의 심화,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LH 등 공공부문의 개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도덕성 위기마저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주택정책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수도권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수술을 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중앙정부(국토부)는 주거기본법을 통하여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권을 통하여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통하여, 대규모 주택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왔다.
그간의 중앙 주도의 주택정책은 수도권에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였다. ⅰ)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수도권의 비대화, ⅱ) 택지위주 개발로 일자리와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수도권 난개발 초래, ⅲ) 일방적인 택지개발로 지방정부 도시계획의 무력화와 부담 가중, ⅳ) 손쉬운 택지개발로 지방정부의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의 저해, ⅴ) 획일적인 주택정책은 수요자 중심시대에 역행하였다.
이미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중앙집권식 주택정책에서 지방분권적 주택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주택정책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재정지원에 국한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정부는 주택계획의 수립, 집행 등을 통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주택정책을 중앙집권으로부터 지방분권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 ⅰ) 주거기본법을 개정하여 중앙은 주택정책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하고,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구체적 계획권한을 가이드라인 제시로 변경해야 한다. ⅱ) 지방주택정책 개입을 위한 국토부장관의 협의권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변경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ⅲ) 공공주택 특별법을 통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 ⅳ) 주거기본법,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중앙권한 이양과 병행하여, 중앙의 인력과 재정을 광역시⋅도에 동시에 이양해야 할 것이다. Ⅴ) 공공주택 특별법 및 지방공기업법 상의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의 신설, LH와 지방공기업 간의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조성호의 다른 보고서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성과확산부
  • 담당자 엄예우
  • 전화번호 031-250-3579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