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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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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8

보고서 번호제347호

저자조성호

원문
보도자료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지역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경우, 정부는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9년 15%(+4%, 3.3조원), ’20년 21%(+6%, 5.1조원)으로 인상할 예정이고,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20년에 3.5조원 규모의 기능이양(국고보조금 -3.5조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19년 중 마련하여 ‘21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경우,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 책임성 제고, 중앙 지방협력관계 정립 등 네 가지 분야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행 재정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분권, 광역의회 의장의 인사권 부여, 부단체장의 정수 확대를 진단하여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경우, 2단계 추진방안 마련 시에 지방법인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상생기금 신규 조성 시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법인세의 경우, 그 간에 지방정부가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입지한 후 지방정부의 세수 증대효과는 미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의 법인세 전체 세액을 공유하는 지방법인세 도입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과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상생기금 출연과의 연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광역의회 의장의 인사권 부여의 경우, 경기도는 단기적으로 광역의회 직원의 인사권한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중 장기적으로 지방의회의 의회직렬 신설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부단체장 정수의 경우, 경기도는 급증하는 광역행정 수요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5명의 부단체장을 확보(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4명 확대)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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