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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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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6

보고서 번호제236호

저자이현우

원문
보도자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은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3.4%로 중앙정부(8.7%)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 및 지출구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50% 수준으로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률은 감소하고 있다(‘06년 70.9%→’14년 61.8%).
둘째, 지자체와 협의 없이 중앙정부의 신규 복지사업 증가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사업의 추진으로 2014년의 경우 총 6조 3,900만원의 지방대응비를 부담한 바 있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로 인하여 지방이양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의 증가는 미비하여 지방재정 부담이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에서 70.5%까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보조사업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지자체의 현안에 부합하는 사회문제 해결, 지역민의 복리수준 증진이라는 대주민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 실현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효율성(편익범위, 사업특성)과 형평성(재정력, 지역특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기준(zero-base)에 입각하여 보조사업의 존치와 통합의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유사 중복된 사업 등 비효율적 보조사업의 경우 폐지 혹은 소규모 보조사업의 경우 포괄보조금 형태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재원분담비율 및 보조금 유형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정에 있어 일괄적인 중앙정부의 결정이 아닌, 유관기관 간의 협업 의무 법제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보조사업의 운용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新사업 발굴시 수입지출균형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단순한 기능이양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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