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진단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헌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Policy Initiative 발간으로 이슈&진단 발간을 중단합니다.

자치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

자치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제501호

저자이현우, 가선영

원문
보도자료
영문 요약

금년부터 32년 만에 전면개정 지방자치법을 시행한다. 1990년대 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대로 부활하여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및 주민의 노력의 성과로 인한 지방자치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자치시대의 본격화와 더불어 두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은 기존의 지방정부의 기능 분화 및 급증하는 지방 공공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른 공공부문의 영역 확대이다. 다른 하나는 전 세계적인 공황에 이른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국가적 지역적 경기침체와 공공서비스 제공의 제한, 일상생활에서 막대한 피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회복을 위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가 폭증하였고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폭증한 행정수요에 대한 재원 마련이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한 점이다.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는 다른 나라와 매우 상이한 구조를 가지는데 2021년 우리나라 총 재정의 정부 간 재정지출 비중은 중앙재정 42.8%, 지방재정 44.0%, 교육재정 13.2%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방부문의 기능 및 역할이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의 필요재원은 중앙에 의해 이전되어 충당하는 중앙정부 의존적 재정구조임을 의미한다.
자치분권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재정분권을 추진한 결과 지방소비세율 21% 인상으로 전국 지방정부에 약 4.5조 원 규모의 재원 순증이 있었다. 다만, 개별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본 재정순증 효과는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며 이어진 지방기능이양 재원과 상쇄되면서 실제적 재원 확충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행정서비스 대응과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재정운영이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운영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과세자주권에 기반한 지방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세제의 강화는 급증하는 지역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세수 증대로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지방정부의 세입을 뒷받침하는 기간세 체계 중심과 지방소비세제 구조 개선 및 지방소득세 확충, 지방교부세제 법정교부율의 인상 등을 검토하여 재정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정부는 과세자주권 개편을 통해 재정수요에 따른 신세목 설치가 필요하다. 저탄소 시대의 지방환경세 도입,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복지세 도입, 지역기업에 대한 외형표준과세 방식의 지방사업세 개편, 인공지능 로봇 사용 보편화를 대비한 로봇세 도입, 반려동물의 일상화에 따른 반려동물세 도입 등 행정서비스 수요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 체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이현우의 다른 보고서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성과확산부
  • 담당자 엄예우
  • 전화번호 031-250-3579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