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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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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득과 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득과 실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9

보고서 번호제376호

저자이현우

원문
보도자료

지난해 10월 말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고 이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1단계(2019∼20년)는 지방세 확충과 기능이양을 위해 구체적으로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인상, 현행 중앙정부 기능 중 약 3.5조원 규모의 사업을 조정 감액하여 지방정부로 기능이양,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 현행 20%에서 45%로 인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지역별 가중치 적용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통한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지원, 지방교육재정 보전을 위한 교부율 인상 등이다.
이에 지방재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 순재정효과를 예측해 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소비세율 10%p(11%→21%)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의 직 간접 영향, 즉, 지방소비세액 증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 증가에 따른 배분액 증가, 특 광역시 도 보통세 세수증가에 따른 시 군 구 조정교부금 재원증가 및 교육비특별회계로 시 도 전출금 증가, 내국세 총액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증감 등을 종합한 지방재정의 순증효과는 4조 6,585억원이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상승(77:23→75.2:24.8)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의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규모 약 3.5조원을 조정하면 실제 순증효과는 보다 약화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안)은 역대 정부에 비해 실질적인 자주재원 중심의 세원이양과 재정력 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중앙과 지방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정책목적으로 한다면 보다 ‘협력적 분권’을 지향해야 한다. 협력적 재정분권은 국가통합과 다양성의 조화,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이념으로 하여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과 재정조정제도를 핵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경쟁이나 집권이 아닌 대등관계에서 통합과 협력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재정분권에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보장 확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상충된 재정조정제도의 조정, 중앙과 지방 간 합의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지역현안을 주민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공동참여하여 해결하는 지방의정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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