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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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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재정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9

보고서 번호제398호

저자박충훈, 이용환

원문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지난 10년간 운영되어왔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2019년 4%와 2020년 6% 등 지방소비세 세율이 11%에서 21%로 10%p 인상되는 상황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방식을 새롭게 재설계할 시점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세율 5%분에 대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3개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수의 35%를 출연함에 따라 2019년까지 10년간 약 3조 8천억원이 조성되었고, 이를 ‘상대적 손익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형태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도권만 출연하는 출연방식으로 인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배분된 기금재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사업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수도권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속되지 않는 지방소비세수에 대하여도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질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목표에 부합하는 적정 조성규모와 출연비율, 수도권만이 아닌 중앙정부와 일부 부유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출연방식, 복잡한 배분기준의 단순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실질적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의 적실성 확보 및 재원지출성과의 명확한 관리 등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융자관리계정의 법령 정비와 자치단체의 융자수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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