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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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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대안 : 지역자산의 공유재화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 지역자산의 공유재화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9

보고서 번호제371호

저자이정훈, 신기동, 한지혜

원문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도시의 재생과 지역활성화 과정에서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주민이나 상인이 내몰림을 당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이익이 건물주에게 편중되는 반면 실제로 지역을 만들어간 주민과 상인, 문화예술인 등이 내몰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 정의에 역행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건물주 상인 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통한 임대료 인상 자제 촉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임대 제한업종 지정, 지역자산화를 통한 임차상인의 자산소유 촉진 등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건물주와 상인 간 임대료 분쟁에서 건물주가 여전히 우위에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이 성공하면서 지역브랜드 자산가치가 상승하지만 동시에 주민의 내몰림 문제가 발생한다. 저명한 지리학자 하비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오스트롬의 공유재(commons) 개념을 도시 문제 해결의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하비는 지역의 무형 자산가치는 지역의 브랜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상징자본’의 형성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그는 도시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생산하는 공유재로 간주하면서 공간 소유자뿐만 아니라 생산 참여자도 도시에서 살 권리, 즉 도시권(the right to city)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지역 차원에서 지역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건물주뿐만 아니라 그에 기여한 지역주민이 함께 향유하는 ‘지역자산 공유재화 제도’를 만든다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브랜드 자산의 공유재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나 ‘도시재생회사’ 형태의 지역자산 관리조직을 설립하여 도시재생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도시재생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지역브랜드 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관광객 고객이 늘어나면서 증대하는 매출액 및 임대료, 자산가치, 세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지역 공유자산 기금’을 부과한다. 이 기금으로 지역자산 관리조직 운영비용과 지역화폐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해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브랜드 자산의 공유재화를 위한 특별법 및 조례 제정, 지역자산 관리 조직 설립 및 역량 강화, 지역화폐의 발행 플랫폼 구축, ‘지역 공유자산 기금 조성’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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