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진단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헌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Policy Initiative 발간으로 이슈&진단 발간을 중단합니다.

미군기지 이전 동두천 지원 대책 개선방안

미군기지 이전 동두천 지원 대책 개선방안

과제분류Policy Brief

발행연도2010

보고서 번호2010-13

저자최용환

원문

■ 2010년 6월 현재 경기도내 미군 반환기지 34개소 중 23개소는 반환되었으나, 11개소는 미반환된 실정임. 특히 2008년 반환 예정이던 동두천의 캠프 캐슬 및 캠프 모빌, 의정부의 캠프 잭슨 등 3개 기지는 아직까지도 반환되지 않고 있음.
■ 동두천은 시 면적의 42.5%에 달하는 면적을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여 왔으며, 시 인구의 약 17%가 주한미군 관련 종사자들임. 또한 동두천시의 미군관련 경제 규모는 지역내총생산의 20%에 달함.
■ 특히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42.5%에 달하는 면적이 장기간 미군 공여지로 제공됨으로써 정상적인 도시발전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경제의 미군 의존도가 높아 자치단체로서의 경제규모 및 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1) 시 인구의 17%가 미군관련 업무에 종사
(2) 지역내 총생산의 20%가 미군관련으로 발생
■ 더구나 주한미군 기지 이전계획과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동두천지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중앙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1) 형평성 문제
○ 중앙정부는 평택(18조 8천억원), 용산공원(1조 5천억원), 군산직도사격장(3천억원) 등 주요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전액 국비 보조하면서도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사업에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국비 보조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2)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실효성 부족
○ 중앙정부는 하천, 도로, 공원의 항목에 한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두천시의 경우 국비 지원에 맞추어 지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 동 법안에 규정된 다양한 특례조치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현행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개정과 동두천시와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적용은 지역균형발전이나 낙후지역 개선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국가안보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 특별히 과중한 안보부담이 가해진 지역에 대하여 발생한 피해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주한미군공여구역반환에따른동두천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와 ‘특례조치’들이 보장되어야 함.
■ 이외에 동두천시는 경제 사정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한 중첩적 규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설립 및 운영 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등의 특례 등이 보장되어야함.

최용환의 다른 보고서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성과확산부
  • 담당자 엄예우
  • 전화번호 031-250-3579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