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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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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관리, 착한규제는  필요하다

산업용지 관리, 착한규제는 필요하다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5

보고서 번호제191호

저자이성룡

원문
보도자료

지난 10년간 경기도에서는 공장용지가 크게 증가하고 전답, 임야 등 보전용 토지의 면적은 감소하여 토지가격이 저렴한 외곽지역에 개별입지 공장이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지목상 공장용지 면적은 2013년 기준으로 187㎢이고, 이는 2025년 공장부지 소요면적 126㎢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도 공장용지 공업지역 등 산업용지를 매년 신규로 지정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제한되는 경기도는 공장총량이 개별입지 물량을 위주로 할당되면서 경기도 전역에 개별입지 공장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입지공급계획은 과거추이를 기초로 수립되기 때문에 개별입지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개별입지 물량을 배분하게 된다. 이처럼 과거추이에 의한 공급계획은 개별입지를 용이하게 하여 계획입지 수요를 감소시키고, 계획입지 공급을 위축시켜 또다시 개별입지를 조장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산업용지 수급의 악순환이 초래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산업용지 수요분석에 필요한 현황자료가 미흡하여 면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며,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입지관리에서 과도한 규제완화를 시행한 데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처럼 과거추세에 의해 향후 공급물량이 결정되고, 입지규제완화 정책이 지속된다면 경기도 전역에 중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무계획적으로 공급된 산업용지는 산업시설 본래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인접지역과의 기능 상충, 경관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집단화를 유도 촉진하는 착한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용지관리수단으로서의 착한규제란 공평하고 일관된 원칙,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갖춘 산업용지 입지기준을 의미한다. 향후에는 개발허용지역과 보전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별입지 물량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장용지의 과도한 신규공급과 이로 인한 보전용지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공장의 개별입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각종 제도들이 내실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와 공간관리제도가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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