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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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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축의 질 향상,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하자

경기도 공공건축의 질 향상,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하자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9

보고서 번호제396호

저자강식

원문
보도자료

·2008년 「건축기본법」의 제정으로 한국 건축정책은 전기를 맞게 되었고 이를 통한 다양한 건축정책들이 추진 중에 있다. 법률의 제정과 함께, 2010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경기도 또한 2011년과 2018년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본 계획들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질적 개선을 건축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등의 절차적 기준을 규정한 ‘건축디자인기준(안)’의 수립 등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해왔다.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가 2014년에 설립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공공건축물 관련 지원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지역차원의 지원 요구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12월 법률 개정(2019년 12월 19일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기도 공공건축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건축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이슈 증가로 관련 정책 추진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여건상 매우 시의적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건축정책의 개념과 건설정책의 개념이 혼재되어 실질적인 공공건축정책의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에 경기도 공공건축의 질적 개선을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서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향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건설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이 상이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관되고 연계성 있는 공공건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틀 안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경기도 내 공공공사 관련 유관 조직의 업무 분석 및 조정을 통한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넷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간지원조직(지원센터)의 수요를 감안한 설립 및 운영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형태, 업무 구성 및 내용, 조직구성(안) 등이 검토·제안되어야 하고,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유사 선진사례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방안의 검토 및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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