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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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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역현안사업 활성화방안

개발제한구역 지역현안사업 활성화방안

과제분류CEO Report

발행연도2010

보고서 번호2010-33

저자이외희

원문

□2007년 7월 승인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2009년 5월 변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에 따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은 104.230㎢에서 135.499㎢로 증가됨.
□2010년 7월까지 집단취락, 지역현안사업, 국민임대주택사업 등 82.453㎢가해제되었는데,이중국책사업은100%가넘는 38.690㎢가 해제된데 반해 지역현안사업은 17.6%인 4.107㎢만 해제됨.
□또2009년의추가해제가능총량중수도권국책사업물량 79.80㎢ 역시 약 1/2에 해당되는 38.11㎢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으로 이용되고 41.69㎢만 남은 상태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이 부진한 이유 중 추진상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해제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간 소요, 둘째는 훼손지 복구와 관련된 문제점, 셋째는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시행 및 민간사업 유치의 어려움, 넷째는 주민들의 개발반대 민원의 급증 등을 들 수 있음.
□첫째,지역현안사업의해제절차는국책사업(보금자리주택지구 등)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후 개별법에 따라 개발계획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승인까지 장기간이 소요됨.
□따라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① 2007년 종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규모와 지역경계(위치)가 설정된 해제지역의 경우 기존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해제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도록 함. ②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위치와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하므로 이때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도 동시에 심의 의제 처리하여 개별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생략하도록 함.
□둘째, 훼손지 복구계획과 관련한 문제점은 훼손지의 산재 및 일단의 규모 문제, 사업특성에 따른 과다한 복구비 부담을 들 수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국가, 경기도, 시군의 장기적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을 통해 해제가능총량에 대한 체계적인 공공시설(공원 녹지)계획을 수립하고, 복구가 필요한 훼손지와 그렇지 않은 훼손지를 구분하여 훼손지 복구 후 또 다른 훼손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② 수익사업이 없는 산업단지 등의 경우 해제면적의 10%에 해당되는 복구비용과 보전부담금 범위 사이에서 복구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함.
□셋째, 지방공기업의 사업시행 및 민간사업 유치의 문제점은, 해제지역의 사업방식이 공기업에 의한 전면매수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되어야 하나 공기업의 재정여건과 출자한도 규정으로 적극적인 사업시행이 어렵고, 또 예외로 가능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도 민간의 출자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민간자본의 유치가 어려운 데서 기인함.
□따라서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민간의 출자비율을 상향하되, 개발제한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적 측면에서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함. ②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현안사업은 공공적 특성이 강하므로 BTL 사업방식을 허용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함.
□넷째, 주민의 개발사업 반대는 도시개발사업이 전면매수방식의 사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상금으로 이주자 택지 재매입이 어렵게 됨에 따라 재정착하기가 힘들어지는데서 기인함.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혼용방식 허용으로 환지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정착률을 높여 주민의 협조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함. 또한, 전답보다 보상가가 높은 주택의 대지에 한하여 환지방식을 허용할 경우 조성원가 하락으로 사업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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